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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재가 지난해 10월 미디어법 사건에서 국회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이후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다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줘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9명과 국회의장의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청구(2009헌라1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라고 결정한 미디어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등 재입법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헌재결정 이후 국회의장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부작위는 결국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다시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은 헌재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청구인측 강훈 변호사는 "헌법 및 법률상 국회의장이 직접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유효한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표결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각 법률안에 다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침해된 권한을 구제하는 절차가 이미 시행된 법률을 다시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폐지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에서는 "종전의 법률안에 취소를 선언하고 다시 의결하는 방법과 법안폐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정세균·박지원·천정배·박영선·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나와 변론을 지켜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2009헌라8 등) 사건에서 신문법은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방송법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가결선포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심의
표결권
가결선포
헌재결정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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