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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1990년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년 동안 질병 휴직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휴직기간 중 그를 대신해 A 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려고 법원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B 씨를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뇌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명예퇴직을 거론했던 A 씨의 뜻에 따라 B 씨는 A 씨의 명예퇴직도 신청했는데, 검찰은 명예퇴직 적격 여부 검토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되자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했다. 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미납액 납부를 청구받았고, 그 무렵 보험회사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또 근무하던 검찰청으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의 급여 환수를 청구받았고, B 씨는 이를 모두 변제했다. 이에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망했고, B 씨는 변제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해 해당 조항 중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익과 사익 간 비례성 형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처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돼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성년후견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등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을 구체화한 제도"라며 "해당 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복직 기회를 확정적으로 박탈하고, 다수결의 논리 앞에 무력한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사명과 기능에 비춰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을 요하므로, 해당 조항은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정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직 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재산상 사무와 신상에 관한 사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예정돼 있어 설령 잔존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충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년후견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
당연퇴직
한수현 기자
2022-12-22
헌법사건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
보수를 제외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도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이모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 전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45)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은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2항은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공단을 상대로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중 이씨는 추가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된 이들 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며 "구법 제71조 1항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액 수준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법 제71조 1항 전단은 소득월액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함으로써 소득월액 산정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그 밖의 세부적인 소득월액 산정 기준 내지 방법(소득월액에 포함되는 보수외소득의 종류, 각 소득별 평가방법, 소득자료의 반영시기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국민건강보험법
박수연 기자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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