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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7)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모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A씨 등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이 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단계 이전에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재건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그간 이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며 "이는 주택가격 급등과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비리 등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이라는 본질적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므로, 매도청구권을 정당화할 만한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
토지소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손현수 기자
2020-12-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재건축반대 사업자에 부가세 부담 위헌 소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비산2동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206 등)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김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제39조1호
집합건물법제48조4항
공공수용
재산권침해보상
평등의원칙
재건축사업자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부담
신소영 기자
2012-11-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1년내 미착공… 행정기관의 허가취소는 정당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3명이 "건축법 제11조7항 제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7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11조7항 단서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공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축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2005년10월께 종로구에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채 2007년10월까지 1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종로구청장은 2008년9월께 이들에게 "2008년10월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공사착수시한을 지켜지지 않자 종로구청은 12월2일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시공사
건축허가
착공
착공기간
건축규제
과잉금지원칙
류인하 기자
2010-03-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자치단체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의 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로 산정은 합헌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지가상승분을 토지가 속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최근 주택을 지은 조모씨가 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는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고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인지 두 가지일 것인 바, 입법자는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장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주변토지 등 유사토지를 표본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고 법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규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0년에 제3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둔 잡종지를 2001년 매수해 2003년 건축물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성남시장은 지목변경에 착안해 건축허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를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로 보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해 산정한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씨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위해서는 해당 개발사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승분만을 부담금 부과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자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엄자현 기자
2008-06-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농림지역내 건폐율 등 제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합헌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용적률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이모씨 등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바43)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농림지역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등의 목적은 정당하고, 농림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개발제한에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19조에 대해 재판부는 “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은 근거법규와 신청요건, 규제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구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법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안의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농림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몰라도 이미 대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02년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2004년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후 광주시장은 국토계획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범위를 초과했다며 건축불허가처분을 했고 이씨 등은 수원지법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농림지역
건폐율
용적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계획법
재산권침해
여태경 기자
2008-05-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시설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최근 주상복합건물 건설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에도 다른 업무용 건축물과 같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건축업자 고모씨가 “주거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데도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4헌바2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 제2조제3호가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시설 6가지를 열거한 후 그 외 이에 해당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어도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한계가 이미 제시된 것”이라며 “건축물의 일부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문제는 반드시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이 당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시설 자체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비의 100분의 10까지 부담금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4조제1항도 입법의 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1년7월 서울영등포구문래동에 주거시설 40%와 업무시설 60%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서울시장이 이 건물은 업무용 건축물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며 53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주상복합건물
주거시설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
오피스텔
홍성규 기자
2004-06-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도시구역내 건축제한규정 헌법불합치결정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보상없이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1일 박영식씨등 18명이 자신들의 토지가 학교부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10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낸 도시계획법 제4조 위헌소원사건(97헌바26)에서 "동 법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않되는 만큼 이 법률조항을 2001년12월31일까지 그대로 적용한다"고 덧붙여 이 때까지를 시한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건축제한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거나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도시계획시설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그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도시계획결정으로 묶인 토지의 소유자들 가운데 나대지 소유자등 일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그 대상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로 한정했는데, 임야나 전답의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시까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구역
건축제한규정
형질변경
사적이용권
건축제한
정성윤 기자
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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