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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한인섭 교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인과 함께 증인석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 조항이 없어 개별 재판부가 변호인의 동석 여부를 허가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소송 절차 진행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월 2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변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신문 조력'을 보장받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받는 중인 피의자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즉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경우, 증인석에 오를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다. 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인 2009년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묻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한 교수는 허위 인턴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8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교수는 재판부에 "나처럼 피의자이자 증인일 때 법정이 검찰 조사실의 연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없다"며 한 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교수는 변호인 동석이 불발되자 증언 전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 전 교수 측이 당초 입장을 바꿔 검찰이 한 교수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고, 이에 따라 검찰 측도 증인신청을 취하하며 결국 재판부가 한 교수의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한 교수 측 양홍석 변호사는 2020년 9월 재판장이 변호인의 동석을 거절한 결정과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장의 변호인 동석 거절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결 외에도 소송절차의 부수적 사안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양 변호사가 헌법 소원 청구 자격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자기 관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한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취소됐고, 그 이후 정경심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해당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가 더 이상 정경심 사건의 증인이 아니게 된 때부터 청구인 역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 바 청구인의 조력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증인
변호인조력권
박수연 기자
2024-04-07
헌법사건
헌재, '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심판 절차 정지 결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2023헌나3)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의 형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심판 절차 정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후 헌재가 심판 절차 정지를 취소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발 사주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손 차장검사 측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검사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앞서 2022년 5월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손준성
검사탄핵
고발사주
탄핵심판
박수연 기자
2024-04-04
헌법사건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
이정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헌재가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곧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25일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사건(2023헌나4)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후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일에서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및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재에 제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문형배(59·18기)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사건이) 곧 선고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으며,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또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정섭
검사
탄핵
탄핵소추
홍윤지 기자
2024-03-25
인터넷
헌법사건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사진=pixabay>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3헌바739)에서 인용(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3년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에 대해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함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뉴스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판시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며 “수사기관은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댓글 전문, 댓글 게시 당시 관련 댓글 상황을 보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의 인터뷰가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뉴스기사에는 ○○○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논쟁적으로 달려있었고, A 씨는 ○○○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는 ○○○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비방목적
댓글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4-03-09
헌법사건
"법원·검찰·구치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 '각하'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0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7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휠체어를 사용했다.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구치소 등을 방문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용 승강기나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A 씨의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지만 A 씨는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공공기관들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또한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기관
박수연 기자
2023-07-25
항공·해상
헌법사건
공조조업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헌재 "합헌"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2020헌바604)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해채낚기어선(낚싯줄 한 가닥에 여러 개를 단 어구를 이용해 낚싯대, 자동조획기 등으로 수산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어선)의 소유자인 A 씨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소유자인 B 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서 금지된 조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어선이 집어 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B 씨의 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했다고 봤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 4300만 원을 추징했고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억 5700만 원 추징하도록 선고했다. A 씨 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A 씨 등은 상고심 진행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개별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 등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유인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초과해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공조조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업인들은 각각 허가된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공조조업을 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공조조업
수산자원법제22조
어획
한수현 기자
2023-05-29
헌법사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과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에 헌재가 선고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2건 모두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갈렸다.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2헌라2)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확인청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인용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역시 인용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와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며 "이로 인해 조정위원회 조정안 의결에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의2 제10항, 제57조 제8항 및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절차에는 국회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다"며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되어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 존중하여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되었던 사항이 포함된 것이므로 원안과의 직접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동의여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도 "위 전부기각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권한침해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다만,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법무부와 검찰도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을 청구했지만 재판관 5(각하)대 4(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법률개정행위는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 이른바 '검수완박'은 =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물론 입법절차가 모두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같은해 4월엔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및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 선고 후 반응은 =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 대리인 등의 반응도 엇갈렸다. 국회 측을 대리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소송 수행 대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은 결정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행위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혜(57·21기)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더 다툴 방법은 없다"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한동훈(50·27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4명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검수완박
검찰청법
검찰
박수연 기자
2023-03-2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종교시설서 명함 돌린 총선 예비후보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신용협동조합 총회가 열린 성당 앞에서 명함을 돌린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이라도 대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에는 명함을 주는 등 직접 유세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였던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낸 헌법소원(2020헌마1739)을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A 씨는 2020년 2월 신협이 총회를 위해 대관한 한 성당에서 보좌관과 함께 총회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등에서 명함을 주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기소유예 두 달여 후인 2020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에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법이 개정돼 종교행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종교시설이나 그 시설 밖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됐다"며 "이 사건도 개정법 취지대로 해석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에는 수사, 형사재판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0도16420)가 있고,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형사재판과 유사한 성격의 절차로 운용되어 왔다"며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명문규정을 따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같은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들은 유리한 신법을 적용받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 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종교시설의 옥외에서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로 구성하지 않게 됐다"며 "개정 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운동
종교시설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박수연 기자
2023-03-06
헌법사건
"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1990년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년 동안 질병 휴직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휴직기간 중 그를 대신해 A 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려고 법원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B 씨를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뇌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명예퇴직을 거론했던 A 씨의 뜻에 따라 B 씨는 A 씨의 명예퇴직도 신청했는데, 검찰은 명예퇴직 적격 여부 검토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되자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했다. 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미납액 납부를 청구받았고, 그 무렵 보험회사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또 근무하던 검찰청으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의 급여 환수를 청구받았고, B 씨는 이를 모두 변제했다. 이에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망했고, B 씨는 변제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해 해당 조항 중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익과 사익 간 비례성 형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처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돼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성년후견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등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을 구체화한 제도"라며 "해당 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복직 기회를 확정적으로 박탈하고, 다수결의 논리 앞에 무력한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사명과 기능에 비춰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을 요하므로, 해당 조항은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정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직 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재산상 사무와 신상에 관한 사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예정돼 있어 설령 잔존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충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년후견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
당연퇴직
한수현 기자
2022-12-22
인터넷
헌법사건
기사에 '지린다' 댓글… 헌재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어"
언론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이것이 곧바로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에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1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와 부인의 대학 후배였다. 이들은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살며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이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에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 씨도 포함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작성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6월 A 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 추가 수사 없이 A 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 범행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린다'라는 표현의 원형은 '지리다'로, 사전적 정의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인데 인터넷 사전을 보면 이러한 의미 외에도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소변을 볼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다'라는 의미로도 정의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수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모욕
기소유예
댓글
박수연 기자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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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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