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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A 씨가 청구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0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 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뒤,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2019년 8월에 대구지법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등에 대해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이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며,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과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자체별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
가축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법
가축사육
한수현 기자
2023-12-26
헌법사건
'경남 남해-전남 여수 멸치잡이 황금어장' 분쟁서 전남 승리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 사이 해상경계를 놓고 벌어진 5년간의 분쟁이 전남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두 지역 어민들이 남해 멸치잡이 황금어장 등을 더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15헌라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경남 소속 어선들이 전남 소흑산도 등에서 조업을 하고, 전남 어민들은 울릉도, 독도에 가서 조업을 하는 등 조업구역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방식의 어업이 금지됐다. 이후 경남 어민들은 두 지자체 사이 공유수면을 포함한 남해 일대에서 조업을 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2008년 이후에는 해양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업구역을 침범한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 단속에 걸린 경남 어민들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남 해상구역에서 조업한 경남 어민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2013도14254).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2015년 12월 "경남과 전남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과 남해군 측은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를 기준으로 전남 여수시의 안도나 연도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해양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경남 쪽으로 5㎞ 가량 치우친 해상 경계가 전남 쪽으로 옮겨가게 돼 경남의 조업구역은 더 넓어진다. 반면 전남도와 여수시 측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헌재는 "전남은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왔으며, 경남과 전남 사이의 경계선 역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경남과 전남 사이의 도 경계선임을 전제로 전남과 여수시의 사업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여수해양경찰서 및 동해·남해 어업관리단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쟁송해역이 전남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해왔다"며 "이에 대한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멸치잡이
해상경계
여수시
남해군
손현수 기자
2021-02-25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인근 200m내 PC방 금지는 합헌
학교 인근 200m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윤모씨가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PC방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05)을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 조항의 목적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이고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재는 "이 법 조항에 의한 직업수행자유의 제한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법에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어떤 시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어떤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학교인근
PC방
학교보건법
유해환경
학교경계선
학교정화구역
정수정 기자
2010-11-29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주변 200m이내 PC방 설치금지’ 헌법위배 안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4일 PC방 업주들이 "PC방은 더 이상 청소년유해시설이 아닌데도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2004헌바92등)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한 것은 학생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화구역내에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국한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직업수행자유는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들로 침해받는 사익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이고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등"이라며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
PC방
학교경계선
청소년유해시설
여태경 기자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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