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공무원이 사적영역에서 한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435)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을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지만, 공무원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해 공무원 개인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이 현저히 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1982년 경찰에 임용된 A씨는 2012년 9월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사무실 이전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사람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은 혐의(위력에 위한 업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서울용산경찰서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어긋난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