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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 씨가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엔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정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9헌마9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려다 제지당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선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에 준해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재가 선고한 결정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이 함께 문제된 헌법소원 청구사건(2019헌마535)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9년 2월 등 기각한 바 있다(2017헌마374, 2018헌마262).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겸직
병역의무
한수현 기자
2022-10-05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병역법 제33조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34)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고,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에 한해 정당가입이 금지될 뿐 복무를 완료하면 다시 정당가입이 허용되므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익보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업무전념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무관한 정당 가입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의미를 개별화·유형화 하지 않고 '그 밖의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예시로 규정해도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업무 지원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지난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이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정파성·당파성에 비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해 편파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의 정치활동에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목적 행위를 할 경우 내리는 경고처분과 복무기간 연장은 기본권 침해가 덜한 실효적인 수단이므로 이부분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병역법 조항을 구체화해 사회복무요원의 시위운동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되풀이 시행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해당 관리규정이 되풀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정당가입
정치단체
박수연 기자
2021-11-25
선거·정치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제한은 정당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연장복무 등을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5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올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병역법 제33조 2항 2호가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A씨는 올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해 얻은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가 선거에 활용되거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속기관장 및 담당공무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이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업무 및 사회서비스업무 등을 지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집행에 있어 재량을 갖는 경우가 드물고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매우 적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을 위해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영역의 업무들을 수행하므로 그 업무의 공공성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선거운동제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의자유
정치적중립성
신지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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