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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 실화자(失火者) 배상책임 배제는 헌법불합치
법조계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던 실화책임법 논란이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경과실의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적용을 배제토록 한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가25)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12년만에 95년 3월23일 실화책임법에 대한 합헌결정(92헌가4 등)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해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하는 방법을 택해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손실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많이 제한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화재와 연소의 규모와 원인, 피해의 대상과 내용, 실화자의 배상능력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재와 연소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해 단순위헌을 선언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 선고를 해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며 “이 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 경과실로 인한 실화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헌적 상태가 계속되므로 적용을 중지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실화책임법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법의 외관을 형식적으로 존속시키고 입법부의 개정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을 중지시킬 것이 아니라 단순위헌을 선고해 실화책임법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헙법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자
경과실
경과실실화자
불법행위책임
화재
연소
여태경 기자
2007-09-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실화책임법'은 재산권 침해...위헌제청 결정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黃宗國 부장판사)는 이웃한 화학공장에서 난 불이 자신들의 공장에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신모씨(42) 등 9명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막고 있어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4카기595)에서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현행 법률과 이에 대한 헌재의 종전합헌결정을 비판하면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현행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과실로 실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누전으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집들로 옮겨 붙은 경우 정작 누전이 일어난 집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이웃집 주민은 최초 불이 난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95년3월 이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92헌가4 등)에서 “이 사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이고 현재에도 이런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부산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과 합헌결정은 실화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선 동정의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며 “정의의 여신이 한쪽 눈을 크게 뜨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고 있다면 이를 누가 공평하다 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실화 피해자에 대해 그 흔한 보험제도 기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능력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행위책임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라는 시민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조건 가해자는 면책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화자 보호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이 사건 법률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가야집단공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씨 등은 지난 2003년6월 이웃한 D화학공장의 합선사고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자신들 소유의 건물과 시설이 타는 피해를 입어 D화학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법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실화책임법
누전사고
중과실
화학공장
합선사고
홍성규 기자
2004-09-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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