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29일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국회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법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99헌마583 등)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 자율권 존중의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방청을 허용할 경우 원활한 국정감사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피청구인들이 전면적 또는 조건부로 방청을 불허했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재판소가 관여해야 할 정도로 명백히 이유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5대 국회때 의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시민연대를 구성, 가동했던 시민단체 등은 상임위 방청 등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공개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