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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제소' 합의 따라 직권으로 소 각하할 때
법원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의 부제소(不提訴)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합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건축사무소가 청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 2011다80449)에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위배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A건축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이행각서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B주택재개발조합은 2010년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A사무소를 포함한 입찰자들은 지침서에 따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조합에서 자격상실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하더라도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입찰에 참가한 C건축사무소는 조합원들에게 홍보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전단의 내용 중에는 A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경우 설계품질 저하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조합이 C건축사무소를 낙찰자로 선정하자 A건축사무소는 "C건축사무소가 비방홍보를 한 것은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낙찰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이행각서는 계약자 선정 등에 관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부제소합의
각하
권리보호
신의성실
재판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3-12-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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