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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22년 신입생 정시모집… ‘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합헌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주도록 한 부분 등 서울대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가 "해당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2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해 2020년 2월 졸업한 A씨는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 진학을 희망했는데 이 같은 가산점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8월 31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그 내용에는 2018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서울대는 앞서 2019년 4월 30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및 2020년 4월 29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못봐 헌재의 심판 대상은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8월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에서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과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었다. 헌재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전형 방법과 학생 선발 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논술 등필답고사,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년 8월 공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표준 대입전형 체계] 중 수능위주전형은 '수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수능 외의 전형요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등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 내부의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항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능
가산점
서울대
정시
박수연 기자
2022-04-04
헌법사건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 혐의' 학부모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야구선수 학부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00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2016년 6월부터 1여년간 모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A씨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매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총 254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학부모회에서 254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1항에 에서 규정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B지방법원은 금품 제공 주체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야구부 감독이 선수 1명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별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은 문리해석상 동일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학부모회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칙과 목적에 비춰 볼 때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등 독립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은 학부모회라는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학부모회 구성원 개개인이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품은 학부모회에서 야구부 감독에게 지급한 금품 중 학부모회 구성원 숫자인 40명 내지 47명으로 나눈 액수이고, 이를 계산하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학부모회가 '동일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학부모회 회장인 청구인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야구선수
청탁금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헌법사건
헌재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의무 도입… 합헌"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4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하여금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자, 이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어 수기식 개인 장부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회계가 관리되어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과 개인자금 혼용이 발생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해 세입과 세출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게 할 뿐 세출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지만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학교"라며 "사립유치원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박수연 기자
2021-11-25
헌법사건
헌재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는 위헌"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이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A씨 등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은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551)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정당가입의 자유 등 정치적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학 교원과 달리 초·중등학교 교원인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非)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규율이 필요한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교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정치적·교육적 중립성을 보장·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당법 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학 교원과 초·중등교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마550). 이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져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란 어렵다"며 "공익을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학생들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다른 이들을 통한 일반화·상대화 과정을 거쳐 의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체"라며 "교원의 근무시간 외의 집단행위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미침에도 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교원으로부터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정치단체
교육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0-04-23
헌법사건
검사의 소송지휘 따르지 않은 교육감,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에서 교육감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교육감이 합리적 판단을 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육감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17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인 B씨는 2008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이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제주지검은 교육감인 A씨에게 항소할 것을 지휘했다.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인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 검사가 지휘한다. A교육감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줬다. 이에 A교육감은 광주고검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 즉시항고 포기 및 본안사건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광주고검장은 A교육감에게 상고 및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A교육감은 이에 따라 상고는 했지만 즉시항고는 포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 전원일치 결정 그러나 검찰은 "A교육감이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한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교육감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교육감은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B씨가 낸 행정소송 1,2심에서 교육청이 모두 패소했다는 점과 해임처분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부 형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염려해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A교육감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육감은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A교육감이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소유예
직무유기
소송지휘
손현수 기자
2020-04-08
헌법사건
"한자 알아야 한글도 잘 이해" vs "정보화시대 한자혼용은 불편 초래"
"공교육이 한자를 방치하고 사교육으로만 한자를 배울 수 있다면 빈부격차에 따라 한자를 배울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공문서에 한자를 섞어 쓴다면 많은 국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회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등 333명이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한자혼용을 금지하고 국어 과목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는 등 한글 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5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어기본법 제3조와 제14조는 모든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한자교육을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와 한글전용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문희(79·고시10회) 전 헌법재판관은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미래세대가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고, 공문서에서의 한글전용 표기원칙은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헌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쓰는 한자는 이미 중국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 우리글로 봐야한다. 한자는 외국의 것이고 한글은 우리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 대리인인 박상철(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초등과정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기 쉬운 우리말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어기본법 조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거나 한자를 배척·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자를 혼용하면 다른 사람의 글을 자유롭게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이정미(54·16기) 헌법재판관은 "초등학교 학부형의 입장에서 유치원에서부터 한자급수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이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자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심재기(78)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별도의 정규시간에 한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사교육을 통해 한자를 배우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한자 교육에서도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자어 낱말과 한자를 배우지 못한 채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총천연색 자연경관을 흑백사진으로 보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인 권재일(63)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사용빈도를 분석해 보면 고유어가 한자에 비해 월등해 한자어가 70%를 차지하더라도 사용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한자를 섞어 쓴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글전용은 법이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급 시각장애인인 이건범(5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도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중국 시각장애인은 한자를 본 적이 없어도 단어를 다 이해하고 점자를 읽을 수 있다"며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단어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우리도 국한문혼용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저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면 한자를 교양으로서 생각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어기본법
어문규범
국어표기
한글
한자
한자표기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한자혼용
국어
홍세미 기자
2016-05-13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가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인 서면사과처분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18)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고, A군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A군의 행위는 법이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18)군은 2014년 5월 같은 반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하며 다른반 친구 B군에 대해 험담을 했다가 그 사실을 B에게 알린 C군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A군은 C군이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친구를 데려가버리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C군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같은 해 11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실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C군에게는 심리상담을, A군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다. A군은 처분에 따라 C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했지만 이후 처분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체채팅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서면사과
양심의자유
인격권
이세현
2016-01-19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법상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위헌 결정
국가기관을 모독한 경우 징역 7년에 처하는 구 형법의 '국가모독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개정으로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지 27년만이다. 헌재는 21일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 '노예수첩'을 발표한 혐의(국가모독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간 수감됐던 시인 양성우(72)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낸 구 형법 104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가2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했을 경우,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1975년 3월부터 시행됐다가 1988년 폐지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삭제된 구법 조항이지만 위헌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양씨는 1977년 일본의 한 잡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장편 시 '노예수첩'을 발표했다가 국가모독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1977년 수감돼 2년여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1979년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됐다. 양씨는 2012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국가모독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모독죄
위헌
노예수첩
표현의자유
기본권제한
홍세미 기자
2015-10-2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합헌 결정 2題] 투표시간제한·투표권연령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등 임기만료로 인한 공직선거 때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은 일용직 노동자 투표권 침해 아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김모씨 등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이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공직선거법 제15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 815,905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시간 제한 규정은 투표·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해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보궐선거보다 더 일찍 투표소를 닫게 되지만, 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보궐선거는 특정 선거구에서만 실시되므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세 고졸 사회인도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 헌법소원도 기각= 헌재는 이날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18세였던 최모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74)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입법자는 우리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중등교육을 마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며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투표시간제한
투표권연령
공직선거법
일용노동자투표권
선거권
투표권
좌영길 기자
2013-08-05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 않았다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적용하느냐를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원칙적으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미이므로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는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입법개선이 될 때까지 기존 법률을 잠정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속성상 당사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7년 12월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같은 달 29일 퇴직했다. 2008년 2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따라 퇴직연금 등을 절반으로 감액하자 한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연금 감액의 근거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개선 의무를 태만이 해 입법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 ◇"위헌결정에 준해…소급효 인정" VS "헌법불합치결정 잠정적용 취지 존중"=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8월 20일 한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08구합9379).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 1월 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2008년 3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09년 1월 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누28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특히 일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법 규정을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점,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위헌결정 소급효 인정 2심, 입법개선 전제 효력 지속… 소급효 인정 못해 학계서도 헌법불합치결정 소급적용에 명확한 입장 없어 ◇"대법원 판결 추측하기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에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과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례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집시법 위반 사건(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단서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불합치결정 중에 형벌조항은 단순 위헌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게 있지만, 형벌조항이 아닌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있다고 판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1, 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재판부마다 달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종전 대법원 판결로만 추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없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정재황 성균관대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으로 개정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입장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국회가 개정시한까지 법개정을 못했다고 해도 효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돼 있다"며 "다만 헌재가 법개정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국회는 최대한 개정시한까지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한 법률인데,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가 위헌판단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입법개선시한까지 입법개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을 소송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2008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다가 2009년 12월 31일에서야 개정됐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제64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연금을 감액당한 이모씨가 "법률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354)을 낸 상태다. <김승모·좌영길 기자>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잠정적용
입법개선
입법개선시한
김승모 기자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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