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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5다233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대 교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고의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자 2009년 8월 퇴직했다. 헌재는 앞서 2007년 3월 공무원이 재직중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퇴직금도 감액지급하게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입법공백을 우려해 2008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그때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입법은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공단은 2009년 9월 김씨에게 퇴직급여 73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적용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09년 12월 공무연금법 해당 조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또 이 조항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퇴직급여 중 3500만원을 김씨로부터 환수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3년 9월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ㅐ선입법헌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라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해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에 대해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며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김씨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며 "퇴직급여 반환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김씨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 퇴직 교원들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입법의 공백 기간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는 기존 법리(2008두21577 등)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효력범위
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신지민 기자
2017-03-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미신고 수입에 대해 법인에게 필요적 몰수·추징 부과한 구 관세법 조항은 합헌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을 들여오는 과정에 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구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부산지법이 "직원 등의 밀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구 관세법 제282조4항은 비례원칙에 위반,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사건(☞2009헌가28)에서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법 제281조2항에서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이 사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던 다른 양벌규정들과 달리 면책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수출입통관절차에서 자발적 신고는 통관질서의 적정 및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이에 배치되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은 미신고 수입행위를 근절하고 통관질서의 적정 및 관세수입을 확보해 건전한 무역질서의 확립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미신고 수입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공현·김종대 재판관은 "사건 조항이 비록 법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면책과 관련된 입증의 부담을 법인에게 과도하게 전가해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신고않고 수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것은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부산지법은 2008년 직원이 수입품을 밀수·밀수방조하는 바람에 양벌규정에 따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선고받은 A회사의 항소심 재판도중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인이 고의범인 사용인 등과 마찬가지의 몰수·추징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무과실책임에 가깝다"며 A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책임주의원칙
수입품
양벌규정
법인
추징금
밀수
정수정 기자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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