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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외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는 합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을 신고한 다음 2017년 1~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상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부지급 처분의 근거조항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보상금 지급 신청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 등을 지칭한다. 헌재는 "공익침해행위의 효율적인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인데,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 조치를 통해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구 공익신고법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공익신고자'라고만 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자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이 난립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됐고,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이에 입법자는 보상금이 초래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익신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했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공익신고자
외부공익신고자
박미영 기자
2021-06-02
헌법사건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공문서의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8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문어,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날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과부 고시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한자 내지 한문 교육을 통해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로 규정했다. 또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지켜 공문서를 작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했다. 교과부도 이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과서 집필자 등은 2012년 10월 이런 조치들이 한자 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어기본법
공문서
공문서한글작성
어문규범
신지민
2016-11-24
헌법사건
'한글 전용' 위헌일까… 헌재, 12일 공개변론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하고 한자 병기를 의무화하지 않은 국어정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공문서에도 한자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54)의 공개변론을 열고 한글 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국어기본법은 제3조는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국어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일상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한자를 말살해 전국민을 한자문맹으로 몰아넣어 우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써왔더라도 한자가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 측은 김문희(79·고시 10회)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신촌이 대리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한다. 공개변론에는 한수웅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자병기
국어정책
한글
국어기본법
한문
한자
어문규범
한자어
언어
문화체육관광부
홍세미 기자
2016-05-10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골프장 건설 민간개발자에 토지수용권한 부여는 위헌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곽모씨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2)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헌재는 이 법률이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개발법은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게 유보돼 있고, 공익성이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남해군은 2009년 10월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한섬피앤디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한섬피앤디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곽씨 소유 토지에 관해 보상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해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다. 한섬피앤디는 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곽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소송을 냈다. 곽씨는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돼자 201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비공익성사업자
토지수용권한
민간개발업자
한섬피앤디
토지수용재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6조1항
신소영 기자
2014-11-03
헌법사건
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씨 등 7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1항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553)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합헌의견을 낸 이정미·김이수·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청년할당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청년할당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해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할당제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거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돼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며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청년할당제 시행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어 조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진성·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을 반대의견을 내고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각종 고용 관련 법에서 고용영역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청년할당제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 정립된 기본질서와 모순되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으로 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년할당제는 일자리 창출 없이 한정된 일자리 일부를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하는 대증적인 처방에 불과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청년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도나 여성할당제도와 같이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합헌
평등권
신소영 기자
2014-09-02
공정거래
헌법사건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6일 입찰제한을 받은 (주)한진중공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9)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투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사적인 계약과는 달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의 계약이행의무 위반이 가져오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약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 담합행위, 낙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이 포함될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직원인 현장소장이 토지주택공사 현장감독관에게 200만원을 줬다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뇌물제공업체
입찰참가제한
한진중공업
토지주택공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정거래
좌영길 기자
2012-10-29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 안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나모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법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도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법에 따른 비공개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마련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씨는 2006년12월 서울 서초구청에 "1996~2000년도 항측판독(항공사진 촬영)과 처리조서에 관한 기안문과 시행문을 열람·복사하도록 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나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항소심 진행도중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2009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알권리
정수정 기자
2011-01-05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사건번호 : 2005헌마579, 763(병합) * 사 건 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 선고날짜 : 2005년11월24일 *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 11. 24.(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여기에는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위헌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던 중 2005. 2. 5.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151명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앙부처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다. 같은 해 3. 2. 국회본회의는 이와 같이 수정된 위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 후 시행되었다. 이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의원, 경기도 의회 의원, 과천시 의회 의원,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인 청구인들은 위 법률이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에 위반되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5). 따라서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나.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 (1) 신행정수도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불문의 관습헌법규범임을 선언하면서, 관습헌법이 사멸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판례집 16-2하, 1, 50).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기능이 해체됨으로서 이 사건 법률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관이며 그 중 주요기관은 국무총리, 12부, 4처, 2청이다. 이들을 수평적인 권한배분면에서 보면 이전기관들의 직무범위가 대부분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의 주요부문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은 제외되어 있다. 수직적인 면에서 보아도 여전히 정부의 주요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그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부의 장은 정해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뿐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공간의 의미는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정보와 정보기술을 장악하는지 여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서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각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수단이 확보되기만 하면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중요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며 각국 외교사절들이 소재하여 주요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도 아니다. 특히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와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법률에 기속되므로, 행정부의 기능은 의회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든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행정과 법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하더라도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주요 기관들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에 대한 각종 자문기관들 역시 서울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들만으로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외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서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행정기관이 이전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국내 제1의 거대도시로서 경제·문화의 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여 사법기능의 핵심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서울은 대내적으로 국가통합의 계기를 이루는 국민정서상의 상징가치를 가지는 장소이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곳으로서 국가의 상징기능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와 같이 서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 (4)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의 지위 변경 여부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5)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49).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의 후속법률로서 그 대체입법성 여부를 놓고 적지않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음으로써 이를 종식시키는 것이 국론통합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는냐 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기타 기본권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주요행정기관의 분산배치로 말미암아 행정기능과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통합성장에 따른 국토불균형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도권과밀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밖에 청문권, 평등권, 납세자의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말미암아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실보다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청구인들의 예상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받는 불이익은 모두 단순한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선고한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사건의 결정문 중 반대의견에 설시된 논거를 원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수의견과 다른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재판관 권성, 재판관의 김효종의 위헌의견 가.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의 문제는 헌법유보사항이고 그것도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중요한 헌법사항이라는 것, 그리고 서울을 수도로 정한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수도의 이전 내지 변경은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이미 선례(헌재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등, 판례집 16-2하, 1을 가리킨다. 이하 ‘선례’ 라고 부른다)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여기서 헌법사항이 되는 수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도의 선정이나 이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일(單一)한 수도를 둘 것인지 또는 복수(複數)의 수도를 둘 것인지 여하의 결정 문제도 포함하며, 기존의 단일수도를 나누어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수도를 만드는 것, 즉 수도의 분할도 포함하므로, 수도의 분할 문제는 수도의 선정이나 이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 헌법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서울이라는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유보사항의 변경이므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 있는 우리의 관습헌법(慣習憲法)의 이면에는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만을 수도로 정한다는 소위 단일수도의 설정에 관한 결단이 선행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바꾸어 복수의 수도를 설정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에 해당한다. 나.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의 분산 정도가 수도가 분할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사건 법률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6개부는 서울에 남게 되고 국무총리와 12부 4처는 행정도시로 이전하므로 국가의 정치·행정기능은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분산된다. 이 사건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은 의연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즉 수도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도시가 수행하는 정치·행정기능의 내용과 비중을 보면 행정도시 또한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선 그 비중을 보면, 첫째, 행정각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하고 그 분야도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 걸치며, 둘째, 국가행정에서 경제는 가장 중요한 행정분야의 하나인데 경제분야의 행정을 관장하는 모든 부처 및 정부의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처를 행정도시에 위치시키고 있고, 셋째, 정부의 제2인자로서 제1차적인 국정통할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행정도시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국정통할기능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며, 넷째, 위와 같이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행정도시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는 국무위원의 대부분이 행정도시에 위치함을 의미하고 그 결과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기능이 상당부분 국무총리의 주재로 사실상 행정도시에서 수행되게 되며, 다섯째, 예산규모의 면에서 볼 때 국가행정예산의 대략 70%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의 지휘를 받아, 행정도시에 위치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어느 모로 보나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는 행정기능은 장관이나 부처의 장이 보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책의사를 결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을 조정하며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법률안과 예산안을 만들고 나아가 정책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거나, 국무총리가 국정전반에 걸쳐 정책의 결정과 조정 그리고 정책의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것으로서 최고수준의 고차원의 행정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중추적 기능이 아니고 주변적 기능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중추기능이라는 것은 최고의 제1인자가 행하는 최종적 결단과 지휘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이르기 전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을 가리키거나 또는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사실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처의 장들을 행정의 중추라고 인정하는 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분야에 관한 한 그 기능의 중추는 대부분 행정도시로 이전되어, 행정도시에서 수행될 행정기능은 행정의 중추기능에 해당한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행정과 정치가 상당한 범위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는 점, 행정부는 소관사무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국회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치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현대국가의 속성상 행정국가의 성격이 강화된다는 점, 외국정부나 외교사절들도 관련 행정부처가 소재하는 곳에서 관계기관과 외교적 교섭을 하게 되므로 외교기능의 상당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행정도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는 국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는 정치적 기능도 그 소관 행정분야에 관한 한 상당한 정도로 중추적 기능의 일익을 담당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에서는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과 행정적 중추기능의 일부가, 그리고 행정도시에서는 행정적 중추기능의 대부분과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이 수행되기에 이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의 의미를 갖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도시의 건설과 운영이 수도의 분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의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민이 결단할 사항인 수도의 분할 문제, 그리고 관습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개정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하여 버림으로써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은 정부가 종전에 추진해 오던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은 이전범위를 축소한 것 외에는 신행정수도법과 그 체제나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동일하고, 건설되는 도시의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도시가 정치·행정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여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이 사건 법률이 비록 이전대상기관을 일부 축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성을 배제시킬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헌성을 호도하는 형식적 분식에 그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던 위헌성을 그대로 대유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인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
신행정수도
위헌확인
대통령공포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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