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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금융감독원 3~4급으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등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55)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헌재는 금감원 소속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했던 구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금감원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을 고려해 4급 이상의 직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되고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연고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 특정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2012헌마331)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관유착 폐해 막고 공직수행의 공공성 강화 목적”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연장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공직자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헌재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도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헌재는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로 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유착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감원과 다를 바 없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각각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으로 금감원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선례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해 오히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전면 취업금지제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도 퇴직 공직자의 개별적 업무제한에 관한 규정 등 이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른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 이 조항이 취업제한기간으로 설정한 3년은 직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無爲)로 돌릴 수 있는 지나치게 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조항은 실제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공익이 침해되었는지와 상관없이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박수연 기자
2021-12-01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방형 이사제' 규정 사립학교법 "합헌"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강제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사학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당시 사학들은 물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까지 강하게 반발했고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은 공립학교에 비해 과도하게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이후 6년여간 사학법의 위헌성 논란은 지속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이사, 학교장, 사립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89 등)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과 비교할 때 학교법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운영을 통해 수행하는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공공성 측면에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으로 충분한 일반 사법인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는 사후적·제재적 방법과 예방적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기관의 감독활동을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사후 제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감독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인 학교가 사전적 예방조치를 등한시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적 예방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한해 자율적 구성권의 제약을 받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학교법인에게는 2배수 추천인사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도 유보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에 의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운영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구가 이사 추천권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학교법인 설립·운영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기관과 관계없는 외부기구가 일정 수의 이사선임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체계의 본질과 어긋나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사학법에 규정된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도록 한 제14조3항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제53조3항 △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장에 임명되려면 이사 3분의 2 찬성을 받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54조3항 △학교 감사 1명은 추천위를 통해 선임하도록 한 제21조5항의 개방감사제 조항 △대학 발전계획과 학칙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제26조의2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방형이사제
사립학교법
사학운영
사학비리근절
개방이사
좌영길 기자
2013-11-29
금융·보험
헌법사건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에 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투자증권 과장 정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17)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이 기관 임·직원 직무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공공성, 공익성이 높다고 보고 그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공공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일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만 할 수 있고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곧바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사경제 영역은 직무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강조되는 공적 영역과는 달리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질서가 훼손될 때 비로소 형사적 제재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이제는 더이상 금융시장의 질서유지와 혼란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행위에 중벌주의로 대처하기는 어렵고, 결국 금융감독 시스템의 강화와 효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6월 성남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문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가 분양대행 계약 주선 등의 명목으로 관련 업자들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6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경가법제5조1항
금융기관임직원금품수수
직무관련수재
청렴의무
직무의불가매수성
공무원수뢰죄
좌영길 기자
2013-01-31
헌법사건
징계사안 대통령령에 위임…청원경찰법 관련조항 합헌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A국립관리묘로부터 성실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된 전 청원경찰 이모씨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제5조3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0)에서 최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임면주체는 국가행정권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해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인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도 이는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나 종류, 효력 등은 배치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또 청원경찰 복무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징계의 대강의 내용이 일반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공무원 내지 경찰공무원의 성질이 가미되는 복합적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공무원과 유사한 청원경찰의 신분에 변동을 주는 징계의 사유 및 종류 등에 대해 기본적 사항도 정하지 않고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해 대강의 윤곽마저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2002년부터 A국립관리묘의 청원경찰로 근무해 온 이씨는 2006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회사로부터 성실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청원경찰법 제5조3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원경찰
징계사안
대통령령
포괄위임입법금지
성실의무위반
류인하 기자
2010-03-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평등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 등 변호사 3명은 지난 2007년3월께 변호사법 제28조의2 등이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상 징계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개정되자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활동을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집유가 종료됐음에도 2년간 사건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5조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2년이 더 경과해야만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08년4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변리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변리사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변호사법은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2년이 경과해야만 변호사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사회적책임
평등권
영업의자유
사생활의자유
변론권
수임사건
의무보고
류인하 기자
2009-11-11
언론사건
헌법사건
코바코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만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구 방송법 제73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352)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코바코만 아니라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코바코가 출자를 계속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요건, 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익성,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중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와 판매대행 자격을 제한하는 '대행제한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전부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판매대행업자에 대해 어떤 자유의 제한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법률조항에는 각하의견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을 냈다. 코바코는 1981년 설립된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해왔다. 이에 대해 지방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을 위해 공영성이 있는 기관이 중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에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도 받아왔다.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코바코
민영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엄자현 기자
2008-11-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3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데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경우 매립공사에 투입되거나 설치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바73)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매립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투입될 비용과 자신이 수거할 수 있는 시설 및 토사 등의 가치를 비교해 이익교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국유화되도록 방치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국유화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만약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무면허 매립자가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에 투입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과 배치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무면허 매립자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됐을 경우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의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金京一·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매립공사구역 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에 관한 재산권을 상실하는 것이 분명해 재산권의 수용"이라며 "강제수용성과 재산권 박탈이 인정되는 이상 헌법 제23조3항에 따른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모씨 등 2명은 지난 80년경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 511-1 일대 공유수면을 면허없이 무단으로 매립·개간했다가 적발돼 원상회복 대신 국유화조치를 선택했는데 이 토지가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건설공사구역에 편입돼 소유권을 가진 충청남도가 손실보상금 5억8천여만원을 도로공사로부터 받게되자 충남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의무
행담도휴게소
국유화
매립공사
홍성규 기자
2005-05-06
헌법사건
사립학교법 관련 헌재 결정 들쭉날쭉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평가할 때 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경우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른 것 아니냐며 현직 교육대학교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허종렬(許宗烈) 서울교대 교수(공법학)는 5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실무연구회(회장 김영일·金榮一 재판관)에서 '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례 상호간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91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사건(89헌가106)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동질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사건(97헌마130)에서 청구를 기각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그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국공립학교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만 옳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이질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대학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8헌바39 등) 등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신분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許 교수는 "헌법재판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경우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치연(黃致連)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의 각 결정이 취하고 있는 비교시각이 다른 것일뿐 동일사안에 대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각 결정은 교육의 공공성, 사립학교의 자주성, 교원의 신분관계 등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법
교육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
허종렬교수
사립학교교원의노동3권
사립학교의자주성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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