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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공기총 등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총기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2015년 6월경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기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 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 소지 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부칙 조항 역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 방법을 비롯해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 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총포사용
공기총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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