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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합헌"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2월 28일 기각 결정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즉 회계법인은 대행 사무를 할 수 있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 A 씨 등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개인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33조제1항
공인회계사
보험사무대행
박수연 기자
2024-03-07
헌법사건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 합헌"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임용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1조 2항 별표 11,1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7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조항은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세무직 채용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 과목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내며 세무직 응시자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각 과목 만점의 40%를 득점한 사람들에 한해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당시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A씨는 "가산점 규정으로 7급 세무직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들이 합격자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응시자들의 합격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인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면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임용
세무직공무원
가산점
공무원임용시행령
변호사자격증
공인회계사
손현수 기자
2020-06-25
헌법사건
헌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설정 합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인중개사 채모씨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4항, 제33조 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48)에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관련 조항들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한도는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법정중개보수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의 보수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법률규정이 1999년 2월 모두 삭제돼 변호사 등의 보수가 자율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전문직종의 보수자율화 시책에서 부동산중개업무를 제외했다고 해서 변호사 등에 비해 자의적인 차별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법정중개보수제도
부동산거래질서
공인중개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6-0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판결]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허용, 세무사 등록은 금지' 위헌 소지
법원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정모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 제6조 등은 위헌이므로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5아1080)을 받아들여 최근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가 위헌제청한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20조의2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세무사법이라는 단일 법률 안에서 조문체계상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가운데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과정에서 세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거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에게도 제한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20조1항에 대해서도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중 어떠한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10년 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에 위임되면서 변호사들에게 기존에 해줬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은 모두 거부됐다.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정 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유효기간이 2013년 10월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받았다. 이후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한다"며 갱신신청을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세무사법제6조
세무대리업무등록
침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
변호사세무대리
장혜진 기자
2015-06-22
헌법사건
변호사시험 서울에서만 "합헌"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부산과 전남, 충북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8명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해 선정한 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2, 2012헌마1017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을 지방에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의 거리와 시간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훈련된 시험관리 인력을 집약적으로 배치·활용할 수 없게 돼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하루 일정으로 시행되는 시험인 사법시험 중 제1차시험이나 법조윤리시험 등과 달리,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5급공채의 각 2차시험 등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시행되는 시험들은 모두 하나의 지역인 서울·경기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로스쿨 최종인가대학 25개교 정원 2000명 중 과반수 이상인 1140명이 서울 권역 로스쿨 소속이고, 다른 권역의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서도 항공과 육상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 권역이 상대적으로 접근에 더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 응시자의 편의와 시험사고의 위험성,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토대로 서울로 시험장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치러진 1·2회 변호사 시험 장소를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지역 4개 학교로만 한정했다. 지방 로스쿨에 다니면서 시험을 치른 김모씨 등은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한 것은 서울소재 로스쿨 재학생에 비해 지방학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시험장선정행위위헌확인
변호사시험장소
변시
로스쿨시험
좌영길 기자
2013-10-0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 사건수임시 지방변호사회 경유는 합헌
변호사가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변호사 B(40)씨가 변호사법 제2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 선임서 등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는 수임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사건수임을 투명화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변호사의 수임장부 작성·보관제도,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보고제도, 특정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제도 등과 결합해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수임관련 기초자료를 수집·보관하게 함으로써 수임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어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변호사회 경유시 수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을 두고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 제도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9조는 경유제도가 없는 법무사나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변호사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해 법률사무 전반과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일임하되 다른 전문직에 비해 그 직무수행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경기도에서 개업한 B변호사는 변호사법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수임
지방변호사회
선임서
경유제도
변호사법
직업수행의자유
좌영길 기자
2013-06-14
헌법사건
'회계학 등 특정과목 이수' CPA 응시자격 제한 "합헌"
대학에서 회계학 등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진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801)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공인회계사법 제5조3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비전공자는 그 대학에 개설된 회계학 등 관련 과목에 대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비전공 대학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거나 시내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점이수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법은 학점 이수 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목적과 공인회계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학점 이수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 자격 취득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법무사나 세무사 등은 교과목 이수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지 않는데 공인회계사 시험만 특정 교과목 이수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회계사시험응시자격제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침해의최소성
학점이수요건
좌영길 기자
2012-12-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평등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 등 변호사 3명은 지난 2007년3월께 변호사법 제28조의2 등이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상 징계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개정되자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활동을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집유가 종료됐음에도 2년간 사건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5조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2년이 더 경과해야만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08년4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변리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변리사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변호사법은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2년이 경과해야만 변호사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사회적책임
평등권
영업의자유
사생활의자유
변론권
수임사건
의무보고
류인하 기자
2009-11-11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의무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김모씨 등 지난 2001년과 2002년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2백62명이 “합격정원을 두 배가량 늘려 실무수습기관이 모자라는데도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2헌마809)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가 마련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와 합격정원 증원조치는 회계사들을 일반회사로 진출시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회계감사업무를 하는 감사인만을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감사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회계법인 이외에도 많은 기관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규범적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었던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1·2002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김씨 등은 2001년부터 합격인원이 5백50명에서 1천명으로 늘어나 실무수습기관으로 회계법인을 지정받지 못하자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인회계사시험
실무수습
합격정원
직업선택의자유
실무수습기관
홍성규 기자
2004-11-26
행정사건
헌법사건
약사도 법인형태로 약국 개설 가능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16조1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약사들도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9일 주식회사 H약국이 “약사자격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84)에서 약사법 제16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성(權誠)·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단순위헌의견을,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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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약국개설
약사법
헌법불합치
약사자격
최성영 기자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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