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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파업도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심리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012년 2월 사건 접수 후 고심을 거듭해왔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론 났다. 헌재는 26일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66)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 파업에 관한 부분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파업은 본질에 있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 등은 형사처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3월 협력업체 직원들 중 18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3회에 걸쳐 휴무일 노동(특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는데, 간부 A씨 등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 등은 이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상고심은 A씨 등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헌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 우려돼 파견 법관 등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확립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존중해 그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례와 입장을 같이 했다.
파업
업무방해죄
단체행동권
박수연 기자
2022-05-26
헌법사건
축산업 근로자에 휴일조항 적용제외… 가까스로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563)에서 최근 재판관 1(합헌)대 5(헌법불합치)대 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영진 재판관 1명만 합헌(기각) 의견을 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 등 3명이 각하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 법정의견이 합헌으로 정해졌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2018년 1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후 같은 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과 출하에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해당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다, 한국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합헌1·헌법불합치5·각하3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못 채워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한국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 사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 보장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데도 해당 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근로시간·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다른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 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A씨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시작일인 2017년 8월 25일에, 주휴일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 시작 후 1주일이 지난 2017년 9월 1일에,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정식직원으로 첫 임금을 수령한 2017년 10월 10일에 해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년 1월 29일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축산업
휴일
근로시간
박수연 기자
2021-09-08
헌법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민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제16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2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A씨 등은 2001년~2016년 10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주 6일, 1일 10시간씩 일했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이 일한 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고, 2017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A씨 등은 2018년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9년 "B씨가 A씨 등의 노무 제공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서도 "A씨 등이 소를 제기한 2018년 1월부터 역산해 10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소송 도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채권의 소멸시효을 10년으로 정한 민법 제16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장애인학대 등 사건의 특수성 고려 않았더라도 입법자 형성재량의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의 수단으로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며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의 취지에서 성립하고 행사되는 것"이라며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를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민법 소멸시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인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질 수 있음에 반해, 피해장애인이 법적으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소시로부터 역산해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소멸시효
장애인학대
손현수 기자
2021-01-07
헌법사건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헌법소원 5년만에 취하… 사건 종결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5년만에 취하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까지 열고도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옛 파견근로자법 제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0헌바474)을 취하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2007년 7월까지 지속됐다. 이후 관련 조항은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도입된 조항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2011년 이 조항을 근거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과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0년 12월 "고용 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노동계는 당시 "현대차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재판의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측은 헌법소원을 취하한 배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데다 지난 3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타결되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줄어들어 현대차가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져 취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
파견직
고용의제
고용의무
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홍세미 기자
2016-05-17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노조사무실 사업소세 부과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노동조합사무실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사업소세(office tax)는 사업소나 공장의 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도시의 과밀억제와 도시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76년12월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동조합간부가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은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7)을 지난달 26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32조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제32조1항의 근로의 권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헌법조항으로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업소세
노조사무실
지방세법
근로3권
비과세대상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9-03-05
헌법사건
'실화(失火)책임' 어디까지… '실화책임법' 위헌 공방
옆집 건물이나 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자신의 집 등이 불타버린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불을 낸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실화책임법’이 12년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 :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실화책임법'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청구인측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중과실’책임이 있는 실화자에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 헌재가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92헌가4)을 내린 바 있어 판례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2일 부산지법이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은 위헌 이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4헌가25)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성 여부를 심리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여태양 변호사는 “불을 낸 D화학의 피해액은 4억5,000만원이지만 그중 3억5,000만원은 보험금을 받아 실제 피해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신청인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하지만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화법이 ‘중과실’ 이 있는 경우에만 실화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책을 주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다”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여 변호사는 또 “실화책임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가옥구조도 다르고 보험도 발달하지 않은 60년대 법을 현재까지 적용한 것은 시대변화를 도외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연세대 법대(법경제학) 교수도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회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위헌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 교수는 이어 “단순위헌을 내릴 경우 당장 이러한 사안을 규율할 법률이 없어짐에 따라 법적 공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준 당사자격인 법무부의 염동신 송무과장(부장검사)은 “실화 발생시 실화자는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잃는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법이 위헌이면 실화자가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데 실화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대는 실화자가 관리,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은 만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염 부장검사는 이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사회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법대 이준형 교수는 “통제하기 어려운 ‘불의 특수성’과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돼 왔다는 ‘법적 안정성’”을 들며 위헌으로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신모씨 등 8명은 2003년 6월 D회사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상 큰 손해를 입었다. D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일부 보상받았지만 신씨 등은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은 2004년 8월 신씨 등이 중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한‘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실화책임법
실화자
실화법
중과실
재산권
평등권
오이석 기자
2007-07-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실화책임법'은 재산권 침해...위헌제청 결정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黃宗國 부장판사)는 이웃한 화학공장에서 난 불이 자신들의 공장에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신모씨(42) 등 9명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막고 있어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4카기595)에서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현행 법률과 이에 대한 헌재의 종전합헌결정을 비판하면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현행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과실로 실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누전으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집들로 옮겨 붙은 경우 정작 누전이 일어난 집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이웃집 주민은 최초 불이 난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95년3월 이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92헌가4 등)에서 “이 사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이고 현재에도 이런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부산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과 합헌결정은 실화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선 동정의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며 “정의의 여신이 한쪽 눈을 크게 뜨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고 있다면 이를 누가 공평하다 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실화 피해자에 대해 그 흔한 보험제도 기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능력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행위책임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라는 시민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조건 가해자는 면책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화자 보호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이 사건 법률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가야집단공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씨 등은 지난 2003년6월 이웃한 D화학공장의 합선사고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자신들 소유의 건물과 시설이 타는 피해를 입어 D화학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법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실화책임법
누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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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2004-09-1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시설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최근 주상복합건물 건설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에도 다른 업무용 건축물과 같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건축업자 고모씨가 “주거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데도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4헌바2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 제2조제3호가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시설 6가지를 열거한 후 그 외 이에 해당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어도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한계가 이미 제시된 것”이라며 “건축물의 일부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문제는 반드시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이 당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시설 자체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비의 100분의 10까지 부담금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4조제1항도 입법의 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1년7월 서울영등포구문래동에 주거시설 40%와 업무시설 60%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서울시장이 이 건물은 업무용 건축물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며 53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주상복합건물
주거시설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
오피스텔
홍성규 기자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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