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공천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정당법 조항 합헌"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조정훈 시대전환당 대표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2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72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 대표와 시대전환당 그리고 시대전환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2조 2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제55조가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예외 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당원의 입당, 탈당 또는 재입당이 제한되지 않고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느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 가운데 조 대표와 시대전환당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기록에 의하면 시대전환당의 공동대표였던 조 대표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되어 공천을 받고자 시대전환당을 탈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렇다면 시대전환당과 조 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시대전환당이 대표자의 탈당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2020년 4월 3일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당법제42조2항
복수당적
정치
박수연 기자
2022-04-11
헌법사건
"기탁금 반환 대상에 지자체장 공천 탈락 후보자 제외… 헌법불합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데도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옛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옛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 1호 다목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15)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 등은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 지자체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이들은 소속 정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 신청을 했지만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기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8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옛 공직선거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재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는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며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은 개정됐다. 개정 조항에는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반환 사유로 추가됐다. 헌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2018년 결정 판단은 지자체장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도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해 지자체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면서 "다만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 법 시행 전에 실시된 선거의 경우에는 여전히 옛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입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탁금 반환의 근거규정만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기탁금
공천심사
지방자치단체장
손현수 기자
2020-10-05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은 위헌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당내경선후보에 등록한 뒤 사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는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했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며 "따라서 경선을 포기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에 대해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총액을 회수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에는 선거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적법하게 조직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운동비용까지 포함해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설사 예비후보자가 법률조항은 염두에 두고 선거비용의 사용을 주저했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선거의 자유 중 입후보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8월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원회가 모금한 돈 2억7,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정당 또는 사회복시시설 등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재판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마141 등). 정치자금법 제21조1항 및 3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전액을 정당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당내경선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한 뒤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원금 중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소속 정당 등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원금을 사용한 뒤에 소속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미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원금액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이 없어 당내경선을 거칠 가능성이 아예 없으므로 무소속 예비후보자를 후원금의 사용에 관해 불리하게 차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 당내경선을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이미 사용한 후원금의 반환범위를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안모씨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후보자등록을 포기했다. 이후 안씨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한 돈 6,1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선관위의 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국고귀속
후원금
정치자금법
류인하 기자
2009-12-29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구획정 잘못" …헌법소원 줄이어
오는 5월31일로 예정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일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별 선거구 획정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줄지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선거구제와 정당추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구획정 문제가 정당들로서는 얼마나 많은 지방의회 의원 등을 당선시킬 수 있느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헌법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시한까지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 경우 정치적으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7일 현재 접수된 기초의회의원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모두 6건이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대해 2건의 헌소가 접수됐고 부산·충남·경북·강원 지역 조례에 대한 헌소가 각각 1건씩 접수됐다. 이들 헌소는 모두‘각 지역의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의원정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주된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상 한 선거구 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돼있는데 26조 4항이‘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기존대로라면 인구수가 많아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는 선거구가 두 개로 나눠진 것에 대한 군소정당의 반발이 대부분이다. 또 한가지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내렸던 것을 근거로 각 지역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경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헌재가 당시 결정문에 장기적으로 2대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2대1이 넘는 경우도 평등 선거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지방선거일인 오는 5월31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1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미 16대 총선이 끝난 뒤였다. 헌재는 당시“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시한을 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6건의 사건이 별개 사건으로 주심 재판관이 배정됐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에 있다”며“각 지역의회의 조례에 관한 것으로 6건 모두에 대한 결정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내려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인구편차 문제도 2001년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것이고 이번 사건들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지방선거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인구편차 3대1 이상은 위헌’이라는 기존 결정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정당공천기간, 후보자 등록기간, 지방선거일 등을 고려할 때 헌재 결정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을 선거일에 임박하여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않는 정치권의 관행도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획정
인구편차
중선거구제
정당추천제
군소정당
홍성규 기자
2006-03-0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각하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특정정당의 비례대표선거의 무효만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비례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와 달리 정당내부의 후보선출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를 정당별로 구분해 무효확인을 청구해서는 안되므로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를 포함한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무효화할 만큼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해 전체 비례대표선거의 무효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한 소송의 처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최모씨(66) 등 새천년민주당 당원 4명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중 민주당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추천과 등록과정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된 만큼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2004수23)을 14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제20조 등 관련규정들은 종합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전부무효소송이나 일부무효로서 투표구단위의 무효소송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전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 '특정정당부분만에 한한' 무효소송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일부 무효일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 선거법 규정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주8)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소송'은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만을 교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돼 정당과 이미 제출·등록된 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해 이뤄진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것"이라며 "선거법이 이같은 소송유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본질에 비춰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정당의 민주적 활동에 관한 헌법 제8조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의 '개혁공천' 요구를 거부하고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과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홍일 의원 등을 상위순번으로 정한 비례대표후보를 확정해 선관위에 등록하자 선거무효소송을 냈었다.
비례대표
민주당
후보선출
후보추천
선거의자유
정성윤 기자
2004-10-1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