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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서 복역 필요적 감면해야… 형법 제7조 헌법불합치"
범죄를 저질러 외국에서 형 전부나 일부를 집행 받은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게 한 형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홍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송모씨가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29)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3(합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16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 때까지 법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형 감면 여부를 법관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해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복역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건에 따라 임의로 감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외국에서 형을 집행 받았다면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등 국내 법원에서 이미 해당 조항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11년 6월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적발돼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홍콩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 강제추방됐고, 입국장에서 체포돼 국내에서 다시 기소됐다. 1·2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송씨는 대법원에 형법 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사건을 대리한 사람법률사무소 안시현(36·여·변시1회)·이제일(41·변시1회) 변호사는 "헌재가 2008년에는 문제의 조항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시대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때의 소수의견이 지금의 다수의견이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로스쿨 1기 출신의 부부 변호사다.
형법제7조
과잉금지원칙
감형
신체적자유
외국복역
홍세미 기자
2015-06-03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국 강제징집 피해 인청공항서 난민신청서 낸 외국인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회부 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은 난민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태어난 A(23)는 지난해 11월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 난민인정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짓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판단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고 A를 송환대기실에 수용했다. A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또 지난 4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며 접견허가가처분 신청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출입국관리소는 A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라"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와 함께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가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 청구소송(2014구합3038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 진술 일부가 일관성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징집 거부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회부 결정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어 난민법에는 불회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를 한 다음, 난민인정 심사·결정을 하는 점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5일 접견허가가처분사건(2014헌사592)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A가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인신보호 청구소송이 하급심에서 인용됐지만,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은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를 대리한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제대로 된 증거조사 절차도 없고 난민인정심사 신청자의 조서열람권도 보장되지 않는 출입국관리소의 불회부 결정에서 난민인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난민심사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난민법의 취지대로 제도가 운용·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출입국관리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난민법
실체적사유
재량일탈남용
난민인정신청
접견허가가처분
2014-06-13
헌법사건
헌재 "난민신청 외국인도 변호인 접견권 인정해야"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외국인에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5일 수단 국적 A씨가 낸 가처분 사건(2014헌사59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과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은 A씨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A씨의 소송이 하급심에서 인용됐지만,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은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관리업무와 환승구역 질서유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처분신청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인신보호청구소송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변호인접견신청
외국인
난민신청
신소영 기자
2014-06-09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법체류자에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한 출입국관리소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불법체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가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집행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8헌마430)에서 재판관 5(기각):2(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적 동일성이나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강제퇴거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 등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출국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가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0명이 긴급보호 과정에서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도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B씨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B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A씨 등은 2008년부터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집회와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해 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등의 소재나 활동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가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A씨 등은 2002년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출국하지 않았으나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이후에야 강제퇴거가 집행됐다는 점에서 A씨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1991년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B씨는 1998년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각각 입국했다.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내에 머물던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간부로 활동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 5월2일 노조 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A씨와 B씨를 긴급보호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같은 달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출국시켰다.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법
긴급성요건
기본권주체
좌영길 기자
2012-08-30
노동·근로
헌법사건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박모씨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제15조3항은 행복추구권, 집회결사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359)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해 특수경비원에게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않으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해석상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공무원'과 '주요산업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현행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인 C사 소속 특수경비원이자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박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은 특수공무원의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1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총기소지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경비업법
특수공무원
근로3권
류인하 기자
2009-11-0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영종도 주민 김모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4헌바64)에서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도로가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용되던 뱃길이 지금도 존재하므로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다"며 "청구인들이 굳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로가 단축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강제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도로건설로 인한 국가적, 사회·경제적 이익이 도로사용료의 납부에 따른 청구인들의 사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민간투자법은 공공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구 유료도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개의 전제와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둘 사이에는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종도 주민 김모씨 등은 2004년8월 "구 유료도로법 제3조는 부근에 다른 통행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료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계속하던 중 낸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신청을 했었다.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징수
행동자유권
영종도
유료도로법
홍성규 기자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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