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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399)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3월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언제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해 이 사건 조치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는 은행법 제34조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권한을 행사해 조치를 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할 것임을 예고하고 개정될 때까지 당분간 개정될 내용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조치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 명시적으로 고지됐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은행업감독규정의 기본권 제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권한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이 적합하다"며 "2018년 이후 계속되어 온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일환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이를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년 12월 17일 당시 금융위원회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조치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용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신설된 것이 확인된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하는 법령은 권력적 사실행위인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2019년 12월 17일) 당시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반대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본래의 목적인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 확보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수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초고가아파트
박수연 기자
2023-04-02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을 살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또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살포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쇄물 살포 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데,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큰 반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인쇄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3-25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에 영향 주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밖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다만 헌재는 선거운동을 정의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중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같은법 제254조 제2항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해온 A 씨 등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성명 등을 손글씨로 적은 피켓을 들고 이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 등은 상고심 중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지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올해 7월에도 '그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먼저 헌재는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같은 취지로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운동 정의조항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결국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수량 등과 상관없이 선전시설물·용구 사용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는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서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공론화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며 "규율범위를 넘어 후보·정책에 대한 논의 중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도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달성되는 공익 대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
광고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11-24
헌법사건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들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46)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전인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상고심 중 이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후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과 공익 목적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날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더라도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법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아래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또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재의 선거문화가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6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결정으로 인해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고, 유권자의 개별 접촉에 따라 각종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주문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 중 그 일부(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처벌)에 대한 효력은 종전 2016년 6월 30일 합헌결정(2014헌바253)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16년 7월 1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헌법사건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절반만 반환' 규정은 위헌
대학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출마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이 가운데 절반만 돌려주도록 한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수 A씨가 대구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25)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조항(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지만,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기탁금 귀속 조항)은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구교대는 2019년 5월 교수회의에서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납부금의 반액만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이러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대학 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선거 과열을 막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1000만원의 기탁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기존 선거관리 규정을 충실하게 집행하거나 규제를 강화해 선거의 과열을 충분히 방지하고 대학 운영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후보자로서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탁금 납부 조항이 규정하는 1000만원의 기탁금액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하게 될 수 있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크게 제한할 뿐 아니라 대학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탁금 납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기탁금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를 성실하게 완주해 성실성을 충분히 검증 받은 후보자는 물론 최다 득표로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조차도 기탁금의 반액은 반환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는 난립 후보라고 할 수 없는 후보자들을 상대로도 기탁금의 발전기금 귀속을 일률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대구교대의 선거관리 비용과 무관한 발전기금에 귀속되는데, 이렇게 엄격한 기탁금 귀속 제도가 선거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탁금 귀속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이 조항으로 후보자의 재산권이 크게 제한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면서도 "기탁금 납부 조항이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므로 기탁금 납부 조항을 전제로 설계된 기탁금 귀속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기탁금 귀속 조항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법을 해당 대학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대구교대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자율성의 측면에서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후보자들도 입후보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납부하게 될 기탁금이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일정 정도 예측하거나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후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부 받은 기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탁금 귀속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박수연 기자
2021-12-23
헌법사건
헌재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대책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투자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시중 은행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2018년 1월 23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행 예정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못하게 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락을 거듭하던 한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들은 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실명 가상계좌를 제공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 해당 조치로 인해 제공을 중단했기에 이 조치를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조치처럼 개개인의 기본권에 다층적 제한을 가할 것이 예견되고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상적 금융실명거래의 범주를 넘어 '가상통화 거래'라는 특정 거래내역만을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방안으로 삼는 경우라면 공론장인 국회를 통해 법률로 규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들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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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2021-11-25
헌법사건
헌재,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시 형사처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07년부터 9년여간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 2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경부터 한달 동안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3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밥을 사고 여성용 화장품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의 의미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풀이되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선거
형사처벌
사전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박수연 기자
2021-07-21
헌법사건
군수 선거 '6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 헌재 "합헌"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2 제1항 4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6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13일로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그해 3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군의 장(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군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미리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궁극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지자체인 시·자치구에 비해서도 적다"며 "군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군수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손현수 기자
2020-12-07
헌법사건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직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과거 국가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것에 더해 교원이 직접 문제되었거나 교육감선거까지 문제된 경우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던 A씨 등 공립·사립 초·중등교사들이 낸 헌법소원(2018헌마222)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과 제60조 1항, 교육자치법 제47조 1항 등은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성실히 담보하고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입후보 시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교원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의 최종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육자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에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포함되고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교수·학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연임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다면 선거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그 직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교육감의 임기가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현직 교육감과 달리 일반 교원에게만 사직의무를 부여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과 관련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교육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원
국가공무원
박수연 기자
2019-12-10
헌법사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처벌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당내 경선 때 확성기 사용금지 등 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확성장치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과 제255조 2항 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58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는 경선과정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당내 경선 운동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1~3호에 현수막 게시,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어깨띠, 명함 등에 의한 방법만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5조 2항 3·4호는 △57조의3 1항의 규정을 위반해 경선운동을 한 자 △제91조 1항·3항 또는 21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해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91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선후보자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열거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호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따라서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성장치를 사용한 지지호소 행위 금지 등 경선운동방법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경선후보자가 능력이나 자질,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당내경선의 공정,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경선후보자에게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해당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대 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당내경선의 의미에 비춰 볼 때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본선거 못지않게 관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내경선이 본 선거에 비해 소수의 경선선거인이 참여하는 점 △경선운동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당내경선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사용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경선운동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선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확성장치
경선운동
박수연 기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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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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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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