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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공익사업 토지수용 환매권 10년 제한은 헌법불합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31)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경남 창원시는 2005~2006년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A씨 등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일대 토지를 취득했다. 그런데 창원시는 공사 진행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남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고, 사업진행을 보류했다. 이후 2017년 5월 해당 토지를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 창원시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사업 변경 등을 이유로 필요가 없게 되면 원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만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 간 중복·상충 사례가 발생했다"며 "산업구조 변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에 직면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토지취득절차 돌입 후 10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이 156건, 이를 위해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약 1만4000필지에 이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했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춰봐도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더 길게 규정하면서 행사기간 제한 또는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에 있다"며 "위헌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환매권을 의미없게 만든다거나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익사업
환매권
토지보상법
손현수 기자
2020-12-02
헌법사건
"한자 알아야 한글도 잘 이해" vs "정보화시대 한자혼용은 불편 초래"
"공교육이 한자를 방치하고 사교육으로만 한자를 배울 수 있다면 빈부격차에 따라 한자를 배울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공문서에 한자를 섞어 쓴다면 많은 국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회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등 333명이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한자혼용을 금지하고 국어 과목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는 등 한글 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5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어기본법 제3조와 제14조는 모든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한자교육을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와 한글전용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문희(79·고시10회) 전 헌법재판관은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미래세대가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고, 공문서에서의 한글전용 표기원칙은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헌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쓰는 한자는 이미 중국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 우리글로 봐야한다. 한자는 외국의 것이고 한글은 우리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 대리인인 박상철(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초등과정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기 쉬운 우리말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어기본법 조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거나 한자를 배척·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자를 혼용하면 다른 사람의 글을 자유롭게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이정미(54·16기) 헌법재판관은 "초등학교 학부형의 입장에서 유치원에서부터 한자급수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이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자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심재기(78)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별도의 정규시간에 한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사교육을 통해 한자를 배우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한자 교육에서도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자어 낱말과 한자를 배우지 못한 채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총천연색 자연경관을 흑백사진으로 보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인 권재일(63)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사용빈도를 분석해 보면 고유어가 한자에 비해 월등해 한자어가 70%를 차지하더라도 사용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한자를 섞어 쓴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글전용은 법이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급 시각장애인인 이건범(5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도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중국 시각장애인은 한자를 본 적이 없어도 단어를 다 이해하고 점자를 읽을 수 있다"며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단어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우리도 국한문혼용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저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면 한자를 교양으로서 생각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어기본법
어문규범
국어표기
한글
한자
한자표기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한자혼용
국어
홍세미 기자
2016-05-13
헌법사건
'한글 전용' 위헌일까… 헌재, 12일 공개변론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하고 한자 병기를 의무화하지 않은 국어정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공문서에도 한자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54)의 공개변론을 열고 한글 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국어기본법은 제3조는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국어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일상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한자를 말살해 전국민을 한자문맹으로 몰아넣어 우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써왔더라도 한자가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 측은 김문희(79·고시 10회)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신촌이 대리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한다. 공개변론에는 한수웅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자병기
국어정책
한글
국어기본법
한문
한자
어문규범
한자어
언어
문화체육관광부
홍세미 기자
2016-05-10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법체류자에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한 출입국관리소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불법체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가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집행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8헌마430)에서 재판관 5(기각):2(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적 동일성이나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강제퇴거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 등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출국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가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0명이 긴급보호 과정에서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도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B씨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B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A씨 등은 2008년부터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집회와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해 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등의 소재나 활동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가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A씨 등은 2002년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출국하지 않았으나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이후에야 강제퇴거가 집행됐다는 점에서 A씨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1991년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B씨는 1998년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각각 입국했다.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내에 머물던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간부로 활동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 5월2일 노조 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A씨와 B씨를 긴급보호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같은 달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출국시켰다.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법
긴급성요건
기본권주체
좌영길 기자
2012-08-30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소리바다 등에 '불법전송 차단의무' 부과는 합헌
소리바다 등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업체에 '불법전송을 차단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저작권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음원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주)소리바다 등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저작권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3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하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법전송에 쉽게 이용되는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저작물 등 불법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공익은 매우 중요해 이 사건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저작권법에서는 누가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지 등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확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종류·발령주체·위임범위·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행정규칙이나 비법규명령에 위임해서도 안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소리바다 등 MP3 등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저작물 불법전송을 막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입법취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불법전송
소리바다
정수정 기자
2011-02-25
행정사건
헌법사건
표준어로 공문서 작성은 기본권 침해?
표준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초·중·고등학생 학부모인 장모씨 등 123명이 표준어규정 제1장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618)의 공개변론을 가졌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공문서 및 교과서를 표준어에 의하도록 하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씨 등을 대리하고 있는 장철우 변호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이선애, 박영우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을 펼쳤다. 또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남영신 국어단체연합국어문화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민현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장 변호사 등 청구인측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하는 것이 서울이 아닌 지역언어를 쓰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지역적 차별대우를 함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교양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고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또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말로 편찬된 교과용 도서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문서 작성이나 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 의사표현의 수단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어 보전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므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이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화관광부 측의 이선애 변호사는 "표준어규정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그 내용도 표준어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합헌적이다"라고 반박했다. 문화관광부 측은 이어 "공무원이 표준어로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지역어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 공문서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며 "교과서 역시 사회전체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어에 의한 교육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표준어
공문서작성
기본권침해
표준어규정
의사소통
엄자현 기자
2008-11-17
행정사건
헌법사건
카지노 신규 허가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4년 9월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서울과 부산에 신규 허가하는 계획을 공고하며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일과 관련, 파라다이스제주 등 4개 카지노업체가 “신규허가를 위한 신청기회가 배제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4헌마924) 사건에서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지노업 허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개장행위를 ‘관광진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관광사업의 하나로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재량행위”라며 “관광진흥법 제20조 등이 문광부 장관에게 허가요건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문광부장관이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이런 재량행사의 범위 내에서 허가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규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공익실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이 신청·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와 국민일반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카지노업에서 발행하는 이익금은 다른 공익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청구인들의 기본권제한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지노
신규허가
허가제한
외국인전용카지노
한국관광공사
홍성규 기자
2006-07-28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형법 제123조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라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소원(2004헌바4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관련조항의 규정 및 법원의 확립된 해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미하는 '직권'이나 '의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공무원의 직권은 내용과 범위가 언제나 법령의 규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넓어진다"며 "이런 모호성과 광범성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가 이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일관성있게 판단하기 어렵게 해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긴다"고 밝혔다. 권 재판관은 이어 "이런 결과로 정권교체의 경우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거나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는 데에 이용될 위험성도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은행
압력행사
현대상선
명확성원칙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홍성규 기자
2006-07-27
헌법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북한에 외화송금은 재경부 신고대상'
북한주민과의 외국환거래 역시 다른 외국환거래와 마찬가지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헌법 제3조 영토규정과 관련해서 북한이 외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4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불법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구 외국환거래법 제15조3항 등에 대해 "북한이 외국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이 북한에 대한 신고없는 외화송금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14)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북한 주민사이의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남북교류법이 적용되며 관련 범위내에서 외국환거래법이 준용된다"며 "따라서 당해사건에서 조선아태위원회가 법 제15조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북교류법상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15조 제3항 중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및 나아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 법의 목적, 외국환거래 제한의 태양과 절차 등을 유기적·전체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구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하고 남북교류법의 준용규정은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남북교류법 제26조3항이 남·북 주민간의 외국환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3년12월 재경부장관의 허가없이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지법에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불분명하고 조선아·태위원회를 대한민국 비거주자로 볼 경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보는 헌법의 영토조항에 어긋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북한주민
외국환거래
영토규정
남북교류법
불법송금
홍성규 기자
2005-07-01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문예진흥기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연기획자가 공연관람자로부터 모금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오페라의 유령'을 흥행시킨 공연기획·제작사 (주)제미로는 6일 "2001년 12월·2002년 1월분 문예기금 2억9천7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문예기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887)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문예기금 모금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제미로는 소장에서 "문예진흥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연기획자 등으로부터 문예기금을 모금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문예기금은 '사실상 강요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문예진흥법은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제19조1항에서 '문예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여부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은 "문예기금 모금은 문예진흥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것이며 이 기금은 우리 나라 문화예술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003년까지는 적법하게 문예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미로
조세법률주의
문화예술진흥법
강요된준조세
부담금관리기본법
최성영 기자
2002-05-0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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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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