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됐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헌제청신청을 낸 원래 사건 당사자가 아닌 위헌제청을 한 법원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초등학교 교감직에서 당연퇴직됐던 박모씨의 신청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제1항제5호에 대해 대전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이 헌재에서 각하되자 박씨가 “헌재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제청 재심사건(2003헌아61)에서 지난달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으로 당해사건에서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교감직에서 당연퇴직됐다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근무하던 중 충남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위헌성을 들어 교감으로의 복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며 위헌제청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의 위헌제청에 대해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헌재의 각하결정 당시 4명의 재판관이 본안판단의 필요성을 밝혔었고 각하의견을 낸 5명 중 한대현 재판관이 선고일 전 퇴직했는데도 심판에 관여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