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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제외는 합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교육공무원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25)에서 재판관 7(기각)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공서의 휴일을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근로자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돼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이전보다 확대됐는데,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해당 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어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 활동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로, 더 이상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의 사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5월에도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3헌마343).
공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박수연 기자
2022-09-07
헌법사건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서 가집행 선고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위헌"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를 가집행 예외로 둔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00년 9월 모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12월 국립대학인 모 대학교가 설립되면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교육부장관은 2016년 12월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2019년 9월 복직했다. A씨는 이후 면직처분 이후인 2017년 1월 이후의 급여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가집행 선고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8월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승소판결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곧 해당 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 가능성 여부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됐으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 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법원이 판결을 할 때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성 유무를 신중히 판단하고 담보제공명령이나 가집행 면제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가집행선고를 금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해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현을 도모한다는 가집행 선고의 목적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국가를 우대해 결과적으로 원고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도 냈다.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뉜다.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 및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해 그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
가집행
행정소송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헌법사건
헌재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는 위헌"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이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A씨 등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은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551)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정당가입의 자유 등 정치적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학 교원과 달리 초·중등학교 교원인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非)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규율이 필요한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교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정치적·교육적 중립성을 보장·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당법 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학 교원과 초·중등교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마550). 이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져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란 어렵다"며 "공익을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학생들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다른 이들을 통한 일반화·상대화 과정을 거쳐 의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체"라며 "교원의 근무시간 외의 집단행위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미침에도 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교원으로부터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정치단체
교육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0-04-23
헌법사건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직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과거 국가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것에 더해 교원이 직접 문제되었거나 교육감선거까지 문제된 경우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던 A씨 등 공립·사립 초·중등교사들이 낸 헌법소원(2018헌마222)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과 제60조 1항, 교육자치법 제47조 1항 등은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성실히 담보하고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입후보 시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교원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의 최종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육자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에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포함되고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교수·학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연임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다면 선거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그 직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교육감의 임기가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현직 교육감과 달리 일반 교원에게만 사직의무를 부여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과 관련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교육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원
국가공무원
박수연 기자
2019-12-10
헌법사건
"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합헌"
학교 구성원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중등교원,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과 입학예정자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등은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5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며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별
혐오
인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박수연 기자
2019-12-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5다233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대 교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고의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자 2009년 8월 퇴직했다. 헌재는 앞서 2007년 3월 공무원이 재직중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퇴직금도 감액지급하게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입법공백을 우려해 2008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그때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입법은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공단은 2009년 9월 김씨에게 퇴직급여 73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적용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09년 12월 공무연금법 해당 조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또 이 조항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퇴직급여 중 3500만원을 김씨로부터 환수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3년 9월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ㅐ선입법헌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라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해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에 대해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며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김씨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며 "퇴직급여 반환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김씨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 퇴직 교원들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입법의 공백 기간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는 기존 법리(2008두21577 등)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효력범위
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신지민 기자
2017-03-09
헌법사건
공무원 집단행위 및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8일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1헌바32)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가 현실정치에 개입하려 한다거나, 정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 역시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표현행위가 제한되는 공무원을 직무·직급·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3조도 재판관 4(합헌):3(각하):2(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2011헌바185). 재판부는 "교원이 교육현장 이외에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고 "교원노조법 규정은 교원노조 자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조합원인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시국선언의 주체는 교원노조가 아니라 시국선언 성명서에 서명한 교원 전체이고 비조합원인 교원도 참여했고, 교원노조법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선언이 이뤄진다 해도 교원들의 징계처분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 교원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대상·내용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해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2009년 6월 18일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해 촛불시위 수사, 비정규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으로부터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집단행위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8-29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인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교조 교사 김모씨 등 5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과 교원노조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2)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 등은 2009년 용산 화재 참사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법인 시민 등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김씨 등이 참가한 시국선언은 정부의 정책과 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인데 공무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교원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2010도6388). 당시 대법원은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인 측은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규제하는 것이지, 교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인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이 집단행위나 정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소나 시간, 방법 등의 제약조건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자연인의 기본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지만, 단체의 기본권 범위는 설립목적 등에 의해 한정된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의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기본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표현의자유
중립의무
좌영길 기자
2013-12-16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립 초·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못 걷는다
공립 초등·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지만, 중학교에서는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원연구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선에서 징수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공립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박모씨 등 98명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220)에서 재판관 7(위헌):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회계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항에 속해있음에도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헌법 제31조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립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20명이 낸 동일한 청구는 "세입 조항이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2009년 박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1명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박씨 등은 항소심 진행 도중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5월 항소심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박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법률이 없어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형사법규에만 적용되므로 소송이 진행중이 아닌 학부모들은 새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지원비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교원연구비
의무교육무상원칙
좌영길 기자
2012-08-24
행정사건
헌법사건
긴급조치 위반 해직교사 해직기간 호봉 모두 인정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직됐다가 23년 만에 복직한 교사가 해직기간의 호봉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백모씨가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호봉확인소송 항소심(2009누19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백씨의 의원면직은 사직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1976년 6월 12일 출근 도중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11일 동안 중앙정보부 지부에 불법감금된 채 구타 등 고문을 당했다"며 "당시 백씨의 가족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백씨의 행방을 알지 못한 상태인데도 백씨의 의원면직은 불법구금 중이던 같은 달 16일 자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발령 서류 내용과 달리 경상북도 교육감이 작성한 경력증명서에는 백씨의 퇴직사유에 관해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음'이라고 기재돼 있고, 달리 백씨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원면직 조치를 학교 측에 의한 실질적인 해고로 본다 해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 터 잡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유신정권 시절인 지난 1976년 6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고 폐지를 선전하는 내용의 '4·19 선언문' 등을 후배들에게 읽어주며 선동한 혐의(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불법구금 기간에 의원면직 처리된 백씨는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돼 23년만인 1999년 1월 다시 교원으로 임용됐다. 백씨는 2008년 4월 대구교육청에 해임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할 것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고 판결(2010도5986)했고, 백씨는 지난 2월 대구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0재노2).
유신헌법
긴급조치
교원호봉
불법감금
해임기간
이환춘 기자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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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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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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