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잠정적용'을 명했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신법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받은 헌법소원 당사자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내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조항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무효로 선언할 경우 법의 공백상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변형결정이다.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가 일반적이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자의 이익을 고려해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이모(29)씨 등 교원임용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 3명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시 교육감 등 해당지역 시·도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78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용을 명하였으므로 당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들이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 지역 교육감들이 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근거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4년 11월 치러진 국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씨 등은 유공자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교육당국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유공자와 일반인의 지나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가산점제도가 입법 정책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법률을 국회가 오는 6월까지 입법하도록 촉구하고 이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