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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22년 신입생 정시모집… ‘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합헌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주도록 한 부분 등 서울대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가 "해당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2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해 2020년 2월 졸업한 A씨는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 진학을 희망했는데 이 같은 가산점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8월 31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그 내용에는 2018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서울대는 앞서 2019년 4월 30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및 2020년 4월 29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못봐 헌재의 심판 대상은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8월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에서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과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었다. 헌재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전형 방법과 학생 선발 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논술 등필답고사,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년 8월 공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표준 대입전형 체계] 중 수능위주전형은 '수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수능 외의 전형요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등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 내부의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항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능
가산점
서울대
정시
박수연 기자
2022-04-04
헌법사건
'학부모 해외체류기간' 규정한 2021학년도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 합헌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부모 두 명 모두가 일정기간 이상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세부지원자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1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조항은 '3년이상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경우 △학생은 중고교과정 3년 이상을 이수해야하고, 이수기간의 4분의 3이상 체류해야 한다 △부모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기간 중 3분의 2이상을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 중인 A씨는 지원자격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에 관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국내에 체류했다. 헌재는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전형기본사항은 매년 수립·공표가 예정돼 있고, A씨가 문제삼은 전형사항은 2014년 공표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부터 예고됐다"며 "A씨의 경우 해외에서 체류하며 수학하기 이전에 이미 전형사항의 규정을 예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던 지원자격 중 해외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체류
재외국민
대입특별전형
손현수 기자
2020-04-07
헌법사건
‘인가 없는 학교운영 금지’ 교육법 규정은 합헌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46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4조 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안교육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 발생 우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B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초·중·고 과정 학생들을 모집해 대안학교를 운영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7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는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해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범자 입장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을 통해 보충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각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춰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설립 인가제로 최소한의 규제는 헌법에 위반 안 돼 이어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국가가 그 종류와 설립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감독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수업료 등에 있어서 적정한 교육운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형태로 시행될 때 필요한 시설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해 학교설립인가를 받게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6항의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인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안학교의 인가제도가 대안교육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그보다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헌법상 교육제도에 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가제는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대안교육을 학교 형태로 행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제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립인가
학교설립
초중등교육법
박수연 기자
2019-03-14
헌법사건
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수업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을 통제한 교육부고시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넘어서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어로 제한없이 수업할 수 있는 국제학교는 현행법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일반 초등학교와 차이가 있다"며 "국제학교에만 영어수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인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성북교육지원청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2013년 9월 영훈초에 "학교에서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행정법원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고시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하자 교육부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초등학교영어몰입교육
초등학교교육
교육부
영어몰입교육
영훈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
영어교육
사립학교
홍세미 기자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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