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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달만에 또… 역대 3번째 '재판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에 이어 또다시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이다. 25년 전인 1997년과 지난 달 30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1일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 관련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2013년 7월 제기한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여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날 AK리테일과 KSS해운에 각 104억원, 65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판결도 취소했다(2013헌마497, 2013헌마242). GS칼텍스는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지만 2003년 12월 말일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게 됐다. 역삼세무서는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700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반발해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자 GS칼텍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5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2009년 6월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 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이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상고도 기각했다. 그러자 GS칼텍스는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들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법원의 재판인 재심대상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법원이 헌재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과세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이전에 발표한 대법원의 입장에 변함이 없고 추가적으로 입장를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일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며 헌재의 지난 달 30일 재판 취소 결정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게 된다"며 "이는 국회와 정부, 법원, 헌재에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헌법 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박수연 기자
2022-07-21
헌법사건
"방송 편성 규제·간섭 금지… 방송법 합헌"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법 제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 대처와 구조작업상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말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은 2019년 7월 관련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라며 "국가권력,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 대신 방송종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간섭한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면서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공익에 비해 이 전 의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며, 헌재도 처음으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렸다"며 "헌재는 권력과 방송이 유착되어온 우리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 전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KBS 뉴스 보도에 관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개입한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간섭 행위로서,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섭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의자유
방송편성
이정현
방송법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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