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국가보안법위반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유죄… 1심서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620)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며 "제보자의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RO모임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등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전시나 전시에 근접한 시기에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무력으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모의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RO의 '5.12 회합'은 조직원 130여명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 충분하다"며 "이 같은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넘어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면서 "특히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어주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조양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9월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국정원
RO
이장호 기자
2014-02-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아람회 사건 피해자, 헌법소원 청구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56)씨 등 공안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씨 등 '아람회사건' 당사자와 가족들 36명은 12일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아람회사건'의 재심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시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 재심판결은 원심의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산정의 사실심 재량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하는 등 위헌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어서 과잉배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과잉배상이란 명목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음에도 대법원판결은 과잉배상이라는 전제하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 변경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위헌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법원판결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판결이므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이 대법원에서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자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람회'는 사건 피해자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아람회사건
강제연행
광주민주화운동
과잉배상
국가보안법위반
정수정 기자
2011-04-12
헌법사건
형사일반
"횟수 제한 없는 통신제한조치 연장은 위헌 소지"
횟수 제한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통비법 제6조7항 단서는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통해 통신제한조치연장을 2개월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계속해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탈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이모씨 등이 "제한없이 감청을 허용한 통비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2009초기387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거수집적 측면에서는 수회에 걸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통해서도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결국 통신제한조치의 필요성이 애초에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며 "아무리 중대범죄나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해도 횟수 제한없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비법 조항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비법 제5조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를 형법상의 범죄에서부터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개가 넘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허용대상으로 망라하고 있다"며 "적용대상의 과도한 광범위성으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도 재청구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재청구와 달리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청구를 하는 취지 및 이유'를 추가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수단의 적절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검사가 제출한 이메일, 녹취자료 등이 총 14회에 걸쳐 연장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서, 제한없이 감청을 허용한 통비법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위헌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3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통신의비밀
사생활의자유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의자유
이환춘 기자
2009-11-27
헌법사건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못해" 대법원, 국가보안법 폐지론 정면 비판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결정에 이어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비판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 최고헌법기관의 이같은 일련의 판단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212)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히고 "이런 견해와 달리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 등과 관련,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바85.102)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폐지론
자유민주주의
이적표현물
정성윤 기자
2004-09-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