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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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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위헌결정 법률 29개 조항 아직 방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등을 받은 법률 중 29개 조항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변형 결정 포함)은 매우 중요하다. 위헌 결정은 결정이 나는 순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88년 헌재 창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내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375개의 법령조항 중 346개 조항이 바로 잡아 졌고 29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은 위헌 16개,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이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조항도 6개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영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의 경우 지난 91년 4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약사법 제16조1항의 경우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바84)을 내린 후 4번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위헌결정된 법령조항은 16개 조항이며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개 조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개조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개조항,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 제9조1항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위헌결정이 나면 사실상 법조항이 폐지되면서 법적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회로서는 당연히 신속한 입법을 해줘서 법적공백을 메꾸고 국민들에게 생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몇년씩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헌재에 근무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대립과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신경전으로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의 경우, 약사법 제16조1항을 포함해 지난해 결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1항과 2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3항 등 8개조항이 미개정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위헌결정된 법조항의 경우,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급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나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재위헌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오이석 기자
2006-10-19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국가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10%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3일 주모씨 등 7·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준비자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까지 10%의 가산을 부여하는 관련 규정으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75 등)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신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법적 혼란 방지를 위해 2007년 6월30일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1년 2월 관련사건에서 가산점 부여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2조6항 중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부분을 "국가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던 것을 수혜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 초래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축소, 변경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2년~2004년까지 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자의 평균합격률이 15.3%에 이르고 2004년도 7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우선적 근로기회 차원의 가산점을 용인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까지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없이 그 가족들에게 10%라는 가산점을 부여해 헌법상의 공정경쟁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인 만큼 입법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의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제거는 입법부가 행해야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영철·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그 가족에게도 연결되는 만큼 헌법 제32조6항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된다"며 합헌의견을 밝혔다. 지난 84년 종전 원호대상 관련 법률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수혜대상자가 확대됐으며 2002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법(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법),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이 제정돼 국가 보훈대상자 수가 2000년부터 대폭 증가했다. 국가공무원직 7급 합격자 중 가산점 수혜자는 2002년 30.3%(189명), 2003년 25.1%(159명), 2004년 34.2%(163명)를 차지 했으며 9급은 2002년 26.9%(784명), 2003년 17.6%(331명), 2004년 15.7%(28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공무원시험
공무담임권
근거규정
홍성규 기자
2006-02-24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가유공자 10%가산점 부여 규정 헌법재판소로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申貴燮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불합격한 성모씨의 “국가유공자 등의 후손에게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지난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13) 지난해 12월 실시된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백여명이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시험에 불합격한 박모씨가 “대전·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과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중 대전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응시자에게 만점의 2%를 가산해 주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2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받아들였다.(2005헌가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는 국가의 재정여건상 미흡한 보상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가산점제도를 두고있는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합격선이 거의 만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이들 각 법률에서 인정하는 10%라는 가산점을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에 관한 각 법률의 규정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아 법률의 해석상으로는 20%나 3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가 생길 여지도 있다”며 “이같은 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문제는 유공자 등에 비해 그 이외의 자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역가산점조항은 우수한 교사의 선정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확보나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 내지 지방교육의 질 유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사대 출신자 등과 타 지역 또는 비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3월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대학 출신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2001헌마882). 이 결정이후 국회는 지난해9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의 교육·사범대학 졸업자 및 복수 교원자격취득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가산점제도를 2005학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임용시험 응시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었다.
공무원임용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지역가산점
공무담임권
홍성규 기자
2005-07-12
헌법사건
공무원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합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유공자법') 제34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2일 백모씨가 유공자법은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제32조6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00헌마25)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99년12월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들에게 만점의 5∼3%를 가산토록 정하고 있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도 위헌이라는 주장과 이에 맞서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지난해 내내 논란이 됐던 부분을 일단락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라며 두 제도의 차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만점의 10%로서 제대군인 가산점 5∼3%보다 비교적 큼에도 합헌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98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합격자중 제대군인 가산점을 받았던 사람이 72.7%를 차지했던 반면 99년 같은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사람은 22.6%에 불과하다"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지 못하면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부 직렬의 문제점은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공자법제34조1항
국가유공자가산점
공무원시험
제대군인가산점
헌법 제32조6항
최성영 기자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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