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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최연장 자녀 1명에게만 지급은 평등권 침해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1명'으로 수급권자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1항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 중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조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이 수당을 지급할 때 6·25 전몰군경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정하고, 생활정도에 따라 수당의 액수를 달리해 지급하는 것이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불가피하게 자녀 중 1명에 한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선정기준을 정당화할만한 별도의 합리적 이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1명에게만 한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수당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생활정도에 따라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 지급한다면, 수당의 지급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25 전몰군경인 A씨의 차남인 B씨는 "장남만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수당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송 중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8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유공자법
전몰군경자녀
수당
평등권
손현수 기자
2021-03-25
헌법사건
"계약직 공무원 임용 땐 국가유공자 가산점 안 줘도 돼"
계약직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가유공자 자녀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33)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대해 재판관 8(합헌):1(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이 필요한 업무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해 채용 계약의 형식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 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채용목적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어 취업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창호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취업보호의 필요성에 있어 계약직과 기능직을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시행령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돼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에 포함된 이씨는 2급 속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9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계약직공무원임용
국가유공자가산점
국가유공자법
취업가산점
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
좌영길 기자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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