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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수사기관이 개인 진료기록 열람… 위헌 여부 싸고 공방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행위와 이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 등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2013년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두 사람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이 김 위원장의 2012년 이후 당시까지 총 44회의 요양급여 내역과 박 부위원장의 정형외과 진료 내역 등을 제공하자 두 사람은 헌법소원(2014헌마368)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은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없다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없이 사실상 무제한 조회… 기본권 침해" "필요한 정보만 조회… 기본권 침해 우려 없어" 김 전 위원장 등 청구인 측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 조회를 사실상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경찰이 요청한 요양급여내역은 혐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직접 증거가 아닐 뿐 아니라 소재 추적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도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찰 측은 "관련 조항은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경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도 "청구인들은 당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고, 경찰은 소재 파악에 필요한 중요한 단서에 한해 정보제공을 요청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통제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통제는 범죄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진료기록
개인정보
개인정보보법
기본권침해
범죄수사
수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지민 기자
2016-06-17
행정사건
헌법사건
'복지부장관의 의보수가 인상은 위헌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폐업사태 중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4일 박모씨가 "9월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요양급여비용 인상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의견을 냄으로써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659) 이 사건의 쟁점은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이 있어야 하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은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영모(李永模) 재판관 등 재판관 5명은 위헌의견을 통해 "부칙 제11조는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하에서 단지 산정기준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된 의료보험법 등에 근거한 산정기준을 6개월동안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을 7월1일 이후에도 적용하는 것은 옳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9월1일자로 새로운 산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부칙 제11조를 7월1일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새로운 고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요양급여비용을 인상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개정할 수 없는 등 경직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인상된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건수는 2억건에 달한다"며 "사실상 9월1일자 고시가 합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2억건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험가입자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사태는 막았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정부가 지난달 21일 극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 그간의 의약분업 시행으로 야기된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5대4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재판관들의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집단폐업
진료수가
약제비산정
요양급여비용
약사법개정안
최성영 기자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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