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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보상, 국선변호인 보수기준 산정은 합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 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으면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임과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이 합리적"라며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도를 참작해 기준 금액의 5배까지 증액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해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 당사자에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근접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키고 있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보수의 보상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변호사비용
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2-04-15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감자 방어권행사에 지장없다면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해도 합헌
공판기일이 열흘 이상 남아있는 등 수감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휴일날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에 수감된 은모씨가 국선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공휴일은 접견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허가되지 않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전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가 원하는 특정시점에 접견이 불허됐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은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만 남겨놨다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것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사실상 재판은 모두 진행됐고 구속된 후 새로 공판기일이 열리기는 했으나 6월19일 이후로 예정돼 있었다"며 "또 6일자 접견이 불허됐으나 이틀 뒤인 8일 접견이 실시됐으므로 6일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은씨는 2009년5월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가 같은달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은씨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정모 변호사를 6월6일(토요일)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루 전인 6월5일(금요일)에 했으나 현충일인 6일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감자
방어권행사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
정수정 기자
2011-06-07
헌법사건
형사일반
현행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권, 헌법소원 각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오모씨가 “경찰서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26)에서 “경찰관에게 선정신청서를 송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없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은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 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헌법규정이 피의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다른 규정을 살펴보아도 명시적이나 해석상으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역시 일정한 피고인 또는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할 의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 재판관은 “헌법이 체포·구속을 당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그 변호인이 국선이냐 사선이냐, 달리 말하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장했을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12조4항 단서는 검사에 의해 기소돼 형벌에 처해질 위험성이 더 큰 형사’피고인’의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의미이지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 재판관은 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등도 ‘체포 또는 구속된 모든 피의자’로 해석해야지 ‘구속을 위한 판사의 심문을 받는 자’ 등으로 축소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이를 법원에 제출해 허부의 재판을 받게 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선변호인
선임청구권
현행범
피의자신문
체포처분취소
엄자현 기자
2008-09-30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피의자 방어권 더 두텁게 보호한다… 형사소송규칙 개정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은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 구속영장청구할때 제출된 수사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되게 됐다. 대법원은 7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구속된 모든 피고인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규정을 마련한 형사소송규칙을 의결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이 법원에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해 일일이 피의자가 체포 또는 유치돼 있는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법원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국 법원에 피의자 접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호송경찰관이 피의자 접견시간을 고려해 심문시간보다 일찍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2003년 3월 '변호인이 고소·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피의자의 핵심적 권리'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마474)의 취지를 살려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소명자료 중 고소·고발장과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검찰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피의자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 예규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피의자나 그 가족의 말만 듣고 영장실질심문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충실한 변호를 할 수 없다는 변호사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이 도주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되 는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영장담당판사에게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수사의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의 열람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규칙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규칙은 기소전 국선변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협조를 얻어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함으로써'당직제'와 유사하게 국선변호인단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않거나 피의자·피고인의 변경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원칙적으로 1심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나 현실에서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등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소제기 직후 국선변호인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변호인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규칙은 또 그동안 대법원예규에 의해 시행돼 왔던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법적 위상을 높였으며 국선변호인에게 신속하게 선정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전자우편이나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3심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30만9,196명 중 46.0%인 14만2,358명만이 사선 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이번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구속된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됨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율이 68.5%로 약 22.5%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방어권
접견
수사기록열람
구속영장청구서
정성윤 기자
2006-08-14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민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호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변호인 선정을 지연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신중하지 못한 하급법원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장모씨(57)가 낸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2000모6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해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장씨는 같은해 12월7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연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훨씬 경과한 올 1월18일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 다음 4월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었다.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받을권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본권
정성윤 기자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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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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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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