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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심판 절차 정지 결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2023헌나3)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의 형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심판 절차 정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후 헌재가 심판 절차 정지를 취소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발 사주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손 차장검사 측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검사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앞서 2022년 5월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손준성
검사탄핵
고발사주
탄핵심판
박수연 기자
2024-04-04
헌법사건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의 효력도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8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2023헌라9).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안을 철회할지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심의·표결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 가능성도 없고,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음날인 10일 이를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걸로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철회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탄핵안이 본회의를 거친 공식 안건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추진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탄핵소추
권한쟁의심판
검사탄핵
조한주 기자
2024-03-29
헌법사건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
이정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헌재가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곧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25일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사건(2023헌나4)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후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일에서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및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재에 제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문형배(59·18기)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사건이) 곧 선고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으며,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또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정섭
검사
탄핵
탄핵소추
홍윤지 기자
2024-03-25
헌법사건
헌재, '풍납토성 종합계획' 권한쟁의 각하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행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송파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송파구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1)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일 문화재청 고시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종합계획에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행위가 자신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송파구의 청구를 각하했다. 문화재청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가기관'만을 지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6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이라며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해 오로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의 해석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풍납토성
문화재청
보존관리구역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
박수연 기자
2023-12-21
선거·정치
헌법사건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헌"… 헌재, 헌법소원 기각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일부를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412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선거구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는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나뉘는 대신 인구 5만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됐다. 이에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컸다. 이후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구 획정 경위와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배치돼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 조항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21대 총선에 한해 전남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우선한다"며 "입법자가 스스로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선거구획정
순천시
선거구
이용경 기자
2023-10-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같은 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2)도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노란봉투법 권한쟁의는 '전원일치 기각'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당시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했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도 "선행 절차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 침해 사유가 없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도 문제가 없다"며 "직권으로 살펴봐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권한쟁의는 '5대 4 기각'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에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모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법사위가 각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가 6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이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 충분해 무효임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박수연 기자
2023-10-26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대한민국 국민 남성에 병역의무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조항은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9월 26일 A 씨 등이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마423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A 씨 등은 "이 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할 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헌재가 내린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앞서 헌재 4기 재판부는 2010년 11월 '재판관 4(기각)대 2(기각)대 2(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처음 병역의무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06헌마328). 이후 2014년 2월 5기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두 번째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2011헌마825).
병역의무
병역법제3조제1항
평등권
홍윤지 기자
2023-10-02
헌법사건
헌재, '대북전단 살포금지'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2020헌마1724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4와 제25조는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 논증의 과정에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과 유남석 소장 및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위헌의견으로 나누어졌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원칙 모두 위반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가 이러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또 전단 살포 전에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용이해져 심판대상조항을 통한 제한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심판 대상 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에 대해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은 위반하지만, 책임주의원칙은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헤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결과의 발생이 북한의 개입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전단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살포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해, 이 법은 2020년 12월 공포돼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형풍선 등을 이용하여 북한 지역으로 북한의 통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연인 또는 북한 인권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단체인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24조 등이 위헌이라며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남북관계발전법
대북전단
박수연 기자
2023-09-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위반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국회가 올해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2023헌나1)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이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 "탄핵 사유 안 된다" 이 장관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재난예방 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헌재는 이 3가지 사유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 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행안부장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 필요성 강조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 체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별개의견도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보호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에는 동의하지만,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도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상민장관
탄핵
이태원
이용경 기자
2023-07-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 대표, 일반 유권자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443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의석 배분 조항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석 배분 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선거권자의 정당투표 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 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석 배분 조항은 직접선거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헌재는 의원정수 조항과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누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중 21대 총선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미 종료해 당선자도 결정됐으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과 같이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단 제21대 총선에서는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 의원석을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하는 계산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100% 배분이 아닌 5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도입됐지만, '위성정당'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허경영 명예 대표, 일반 유권자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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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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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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