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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군법무관 봉급은 군인계급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은 합헌
군법무관의 봉급을 일반 군인의 봉급체계에 따르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는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군법무관의 보수를 군인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는 ‘군법무관에 대해 월봉급액의 40%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결정은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의 의미에 대해 법관과 군법무관의 보수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법관을 일반공무원에 비해 우대하는 예에 준해 군법무관 역시 그들의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일반공무원에 비해 우대함으로써 법관 등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라는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사법연수원에서 군법무관시보 실무수습 중인 유모씨 등이 “군법무관의 봉급을 일반 군인의 봉급체계에 따르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를 위반해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170)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보수를 시행령으로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보수액은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며 “군 조직의 특성상 군법무관에 대해서만 독립적인 봉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인의 봉급 자체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고 군법무관수당을 신설하는 등 전체 보수를 일반공무원에 비해 우대하면서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한 이상 군법무관의 보수를 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법무관
봉급체계
군인계급
공무원보수규정
재산권침해
엄자현 기자
2008-06-05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법무관 임용법' 단서조항은 합헌
군법무관 시험 합격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단서부분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은 지난달 31일 현직 군법무관인 이모씨 등 4명이 "변호사자격의 상실하는 내용을 규정한 군법무관임용법 제7조의 단서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원칙에도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767)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법무관이 변호사 자격을 계속해 유지하려면 10년간 그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장기복무를 하도록 유도해 군사법(軍司法)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기본적으로 군의 법률사무에 필요한 법률가를 양성해 군 내부의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군법무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 또한 군사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위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조항이 ‘공무상 질병·부상’이라는 원에 의하지 않는 보편적인 전역사유를 변호사 자격 상실의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군법무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입법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외의 다른 예외적 사유를 이 사건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그 이유만으로는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조건과 관련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은 "관련법이 사법시험을 거친 자와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거친 자를 군법무관 임용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군법무관 임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실질에 있어 대등한 내용의 시험"이라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역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와 마찬가지로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 및 평가 과정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이들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송두환 재판관도 "본인의 책임과 상관없는 병력감축 등의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전역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상살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군법무관
의무복무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변호사자격
군법무관임용법
직업선택의자유
평등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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