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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은 합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가 이뤄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7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제4조 1항 1호는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법 제13조의2 제3항과 현행법 제13조의2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1항 1호는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자금융거래제한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3항 등은 금융회사는 통지 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뤄지고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이 입금 받은 금원이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갖춰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정지 조치의 종료를 지연해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해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조치가 이뤄져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해 거래를 할 수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거짓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한 부당한 제한 조치로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은 소명을 통해 이의제기해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B씨 명의로 입금된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C씨가 A씨의 계좌에 B씨 명의로 송금한 것이었다. C씨는 송금 직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와 해당 금액이 다시 이체된 농협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A씨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됐다. A씨는 문화상품권을 팔아 받은 돈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농협은행은 사흘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우리은행은 한 달이 지나도록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4조
전자금융거래
지급정지
박수연 기자
2022-07-07
헌법사건
헌재 "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 물어만 봐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
누구든지 은행 등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하면서 위반 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금융실명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5)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은행원 B씨에게 C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9년 7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중 금융실명법 제4조 1항 및 제6조 1항 중 '제4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분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신청을 금융실명법 제6조 1항의 처벌규정 중 같은 법 제4조 1항 본문의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제6조 1항은 '제3조 3항 또는 4항, 제4조 1항 또는 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는데, 해당 조항은 정보제공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의 죄질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죄질보다 나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행위를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오히려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익은 타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제공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한 사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계좌번호
금융실명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헌법사건
금융사 직원 1억원 미만 뒷돈 '약속'만 해도 가중처벌… 가까스로 "합헌"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등의 수수를 '약속'만 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판단을 면했다. 헌재는 최근 창원지법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4항 2호와 관련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5)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 은행 지점장인 A씨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3월 B씨에게 18억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소유한 시가 5840만원의 토지를 B씨에게 1억38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A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차액 796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창원지법은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외에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극도로 제한한다"며 "특히 '약속'은 수수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미수행위이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에서 '수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해당 조항은 '약속'과 '수수'에 관해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직무관련 수재 등의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며 "요구, 약속, 수수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요구, 약속, 수수했다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금융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되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이 조항의 법정형은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다른 직무 관련 금품 약속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법
금융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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