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석궁테러'로 징역4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2009헌마63)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김씨는 2007년1월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장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8년3월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의지를 밝혔는데 이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이 대법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올 1월 "당시 회의에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진정내용이 인권침해 조사대상도 아니다"라며 진정을 각하하자 그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7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어떤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 당시 회의에서는 '석궁사건도 있었으니 보안문제를 보완하자'는 정도의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진정대상이 된 사안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헌법에서 보장된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권위의 각하조치가 청원심사의 성실·공정의무 등 헌법원칙에 위반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인권위가 진정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기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