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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는 합헌
대법원이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낙선·낙천운동금지의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통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총선시민연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에 의해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121·20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운동의 수준에 이른 이상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후보자가 행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즉 후보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영향력을 갖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도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달리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자들이 제3자편의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당선목적의 유무라는 불분명한 기준을 도입하면 단속기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주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박재오 의원등이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사장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93조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하고 있는 제111조1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92 등). 재판부는 우선 93조1항에 대해 "폐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만을 특정해 금지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111조1항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빙자해 벌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아 생겨나는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사실상의 불평등일 뿐 위 조항의 규정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이 현역의원과 일반 후보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낙선·낙천운동금지
낙선운동
선거의공정성
공직선거법93조1항
공직선거법제111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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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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