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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난민신청 외국인도 변호인 접견권 인정해야"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외국인에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5일 수단 국적 A씨가 낸 가처분 사건(2014헌사59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과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은 A씨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A씨의 소송이 하급심에서 인용됐지만,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은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관리업무와 환승구역 질서유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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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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