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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되지만 통진당은…"
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위법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옛 통진당이 낸 재심 청구 사유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6일 옛 통진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사건(2015헌아20)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3명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해야 하며 재심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옛 통진당 측은 재심대상결정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지하혁명조직 및 내란음모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가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기초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대상결정은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일부가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내 주요시설을 파괴해 유사시 북한을 돕는다는 등의 논의를 한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보았던 것이지 이런 행위가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도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옛 통진당 측은 또 정당해산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해 역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옛 통진당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파급력을 가지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고, 통진당 측은 2015년 2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정당해산결정
헌법재판
통진당
통합진보당
대체정당
유사정당
이석기
내란음모
홍세미 기자
2016-05-26
선거·정치
헌법사건
옛 통진당, "정당해산 취소해달라" 재심 청구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이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통진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과 변호인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다(2015헌아20). 이들은 청구서에서 "RO가 통진당의 핵심세력이라고 정부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RO의 존재 여부와 내란음모 사건에서 문제 삼은 회합의 목적과 성격이 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해산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였지만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 재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에 따라 RO의 존재와 RO가 통진당을 정치적으로 장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인한 국회의원직 상실은 적법한 선출절차를 통해 부여된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국회의원직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민주적 활동을 했다며 당 전체를 해산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통진당해산결정
정당해산재심청구
지하혁명조직
내란선동
신소영 기자
2015-02-16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헌법사건
법원, 이석기 기록 '통진당 해산심판' 헌재에 내주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송부를 요구하자 법원이 자료제출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재가 관련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의원 사건(2014노762)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게 "26일까지 수사·재판기록을 보내달라"며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요구대로 기록을 넘겨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헌재의 송부촉탁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제3차 변론에서 "송부촉탁은 헌재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재법 제10조와 심판규칙 제39조, 제40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진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법 제10조는 헌재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문서송부 촉탁 규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제32조는 헌재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심판규칙에 따른 송부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이석기 의원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정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제출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의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헌재 요구대로 기록을 보낼 것인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보낼지 여부는 '문서를 송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판사는 "기록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을 때는 문서 송부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이 의원 수사·재판 기록은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07년과 2009년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이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의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촉탁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원고는 재판 중인 사건의 형사기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후 김천지원은 2009년 이 회장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돼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자 다시 문서송부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1만쪽이 넘는 기록 가운데 단 48쪽만 제공했다. 이 회장 측에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적시한 부분만 골라서 보낸 것이다. 이 회장 사건 때 김천지원처럼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서송부촉탁
정당해산
삼성
이건희
민사재판
신소영 기자
2014-03-2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학자들의 법리 공방…통진당 해산 2번째 변론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정부와 통합진보당 양측은 이날 헌법학자들을 내세워 법리 싸움을 벌였다. "강령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계급주의적 성격 드러내" "노동자·농민 최우선 고려… 국민주권주의와 모순 안돼" ◇'이석기 의원 지지·계급투쟁·'연방제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학자들은 통진당 강령과 통진당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을 지지한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진당 강령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계급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계급투쟁 논리를 따른다면 막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정당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진당 강령 중 선제적 군비축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배제한 통일 추진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통진당의 민중주권 주장은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정당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 정당의 다수 당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재판 중이라고 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정치적 사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반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목적만 있어도' vs '구체적 폭력'= 정부 측 참고인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 규정상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해도 정당해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며 "정당의 목적은 강령, 정책, 당규 등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위험성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당의 목적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헌법의 요구라고 본다면, 실현가능성을 구체적 위험성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정당해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의도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일시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당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정당이 폭력 행사·선동을 통해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야 대한 구체적 위험을 유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사회주의
이석기
민주적기본질서
계급주의
구체적위험
신소영 기자
2014-02-19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유죄… 1심서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620)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며 "제보자의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RO모임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등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전시나 전시에 근접한 시기에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무력으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모의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RO의 '5.12 회합'은 조직원 130여명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 충분하다"며 "이 같은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넘어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면서 "특히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어주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조양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9월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국정원
RO
이장호 기자
2014-02-1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5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을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정부는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청구했으며, 정당해산 결정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2013헌사907)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나라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진당 핵심 세력으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통진당 측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 접수 전부터 TF팀 구성해 심리 준비= 헌재는 법무부가 지난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이 사건이 이슈화될 무렵부터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정당해산 사건의 세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중요사건이 접수되면 부장급 연구관을 포함한 공동부 소속 33명의 연구관들이 집중 심리하는 '공동부'에서 처리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별도로 구성된 TF팀이 계속 법리를 검토하면서 전원재판부의 평의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헌재는 법무부가 제출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곧바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지만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기만 하면 일단 헌법소송 제기 요건을 모두 갖추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전원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청구요건이 엄격한 만큼 사실상 주문 형태는 각하 없이 인용이나 기각 둘 중 하나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0일내 종국 결정 어려울듯=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통진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건이 워낙 중요한 데다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정 처리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가 준비한 심판 청구서와 관련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통진당 측에서도 반박 자료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외에 다른 쟁점을 헌재가 독자적으로 검토해 결정에 반영하는 '직권주의'가 원칙인 점도 빠른 사건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헌재로서는 양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진당이 주장하는 내용 외에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당해산과 유사한 사건은 과거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사건 배당 시간 걸려= 헌재는 이날 사건을 접수했지만, 곧바로 주심재판관을 정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주심재판관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다만, 중요사건은 헌재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를 거쳐 주심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추첨을 통해 정하기 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인물을 신중을 선정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장은 주심 재판관에서 제외된다.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에 헌재는 양 당사자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변론과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변론장에서 양 측은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은 대부분 한 번 정도 열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여러 차례 열었다. 한편 정치권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 반면, 통진당은 "반민주주의 폭거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RO
태스크포스
좌영길 기자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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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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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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