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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박모씨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제15조3항은 행복추구권, 집회결사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359)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해 특수경비원에게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않으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해석상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공무원'과 '주요산업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현행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인 C사 소속 특수경비원이자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박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은 특수공무원의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1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총기소지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경비업법
특수공무원
근로3권
류인하 기자
2009-11-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잇따라 합헌 결정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소방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해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2호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462)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 조항은 소방공무원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근로조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노조가입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오늘날 소방행정은 재난관리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의 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받고 있으므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소방공무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근무시간이 많고 비상근무가 잦으며 6급 이하의 직급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방공무원 전체를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송두환 재판관도 “헌법 제33조2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무제한의 입법형성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열악한 점이 많은 점 등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보다 높으며, 각종 법령에 징계제도 등이 구비되어 있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부여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직종만을 이유로 노동3권 일체를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 존중 및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무원 노조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해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노법 제5조1항과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 노조가입을 제한한 공노법 제6조2항4호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6헌마518). 재판부는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설치된 노동조합지부 등은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다”며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소방공무원
노조가입제한
특정직공무원
근무여건
공노법
엄자현 기자
2009-01-05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노동3권 제한은 합헌
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5급 내지 8급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가입범위 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5헌마971, 1193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한 법률 제10조1항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법률 11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1(일부 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회는 공무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단체협약내용중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률로 인해 단체협약체결 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명령·규칙을 제정·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명령·규칙의 시행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 제11조를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일부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은 노조가입범위에 관한 공노법 제6조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공노법 제8조1항 단서, 공무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중 법령·조례·예산 등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공노법 제10조1항 등이 근로3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근로3권
노조가입범위
단체교섭
공노법
엄자현 기자
2009-01-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공무외 집단행위 등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모씨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2항제1호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4헌바47)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된다"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근로자의 노동3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또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33조제2항은 모든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3조제1항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의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기본권을 제한, 박탈하고 있는 점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의견을 밝혔다. 제2기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4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해 특정정당 지지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소송계속중 관련 법조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 등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선거운동제한
법익형량의원칙
노동3권
공무원노조
과잉금지원칙
여태경 기자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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