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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을 살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또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살포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쇄물 살포 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데,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큰 반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인쇄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3-25
헌법사건
형사일반
'아내 위치추적' 류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가 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상고심(2013도16023) 재판을 받고 있는 류씨는 지난 15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관한 법률에서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류씨는 1·2심 공판에서 아내와 딸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1·2심은 "류씨가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고, 류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부부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
아내
위치추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의관한법률
폭행
신소영 기자
2014-04-24
헌법사건
기결수도 미결수처럼 변호인접견실서 변호인 만나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미결수와는 다르게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서모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122)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4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 법률적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해 수용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형집행법 시행령은 서씨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장소 제한의 일반적 근거조항과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경우의 예외 근거조항마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늦어도 2014년 7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라"고 했다. 헌재는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4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접촉차단시설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것은 마약, 담배 등의 물품이 교정시설 내 반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합하다"면서 "차단시설이 된 장소에서 접견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물건 수수가 어려울 뿐이지 마이크 콘솔 장치를 통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전혀 제한이 없으므로 이 규정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합헌 의견을 밝혔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씨는 2011년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녹음녹화접견실이 아닌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기결수
미결수
변호인접견
재판청구권
변호인접견실
접촉차단시설
좌영길 기자
2013-08-30
행정사건
헌법사건
구치소 수용자 접견내용 녹음, 검찰 제공은 합헌
구치소가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검찰에 제공하는 행위는 위헌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김모씨가 "구치소 측이 아내와의 접견 내용을 녹음해 검찰에 제공하는 바람에 추가 기소됐다"며 "녹음파일 제공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153)에서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치소는 미리 접견 내용의 녹음 사실을 고지하며,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녹음 내용을 제공한 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제공된 접견 내용은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으며, 사적 대화 내용을 분리해 제공하는 것은 그 구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범죄와 관련 있는 대화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 제공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치소의 행위가 김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구치소가 녹음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행위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재판관은 "구치소가 녹음한 파일에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제공이 아니고, 구치소가 녹음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압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김씨에게 제공 사실이 통지되는 등의 절차적 보장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보장이 없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수용자의접견내용녹음
수용자접견내용검찰제공
침해의최소성
영장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좌영길 기자
2013-01-24
헌법사건
재판 확정되면 속기록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 규칙은 합헌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소자 노모씨가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은 재심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599)에서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이 속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 여부가 문제될 경우 그 확인을 위한 자료로 속기록 등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다툴 수 없고 공판조서 기재 잘못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비록 형사소송법이 속기록 등의 보관기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기록 등이 효용을 다하는 재판의 확정시까지 이를 보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형사소송 규칙이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 유무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시기, 즉 재판의 확정일 이후에도 속기록 등을 보관한다면 무용한 일을 위해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되므로 속기록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었던 노씨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규칙조항의 상위법규인 형사소송법은 속기록의 보관기간 및 속기록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2009년 3월 강간치상죄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된 장씨는 같은해 10월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장씨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공판 심리를 녹음한 테이프의 열람 및 사본 교부신청을 냈다가 폐기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속기록
형사소송규칙
재심받을권리
형사소송법
공판조서
좌영길 기자
2012-04-0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SNS이용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단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4명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마191) 등의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므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선거와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가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신속성과 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2007헌마718)은 변경됐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이 법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 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넷매체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정 의원 등 144명의 청구인단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선거게시물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외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법대생 손모씨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좌영길 기자
2011-12-29
헌법사건
'재건축조합 중요한 회의 기록 없으면 형사처벌'은 위헌
재건축조합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도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게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서울북부지법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0헌가29)에서 "'중요한 회의'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7호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에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합 임직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 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 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게 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인 김모씨는 2008년 시공사에 과다지급된 공사비 약 14억원 가량의 환급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놓지 않아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하던 북부지법은 지난해 2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건축조합
도시정비법
구도시및주거환정경비법
속기록
중요한회의
이환춘 기자
2011-10-31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감청기간 무제한 연장 가능한 '통비법'에 헌법불합치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2011년12월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2년1월1일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2(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9헌가30).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모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 도중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통신의 비밀보호에 비춰 인정되는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고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해 특례를 설정해 주는 것이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청구의 남용을 통제해야 할 법원이 남용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한 것은 사법적으로 기간연장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계가 있는 이상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법원이 실무상 기간연장신청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실무를 개선해 해결해야 한다"며 "실무상 기간연장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전제로 법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1990년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해 출범한 통일범민족연합 관련자로 2009년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 등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메일, 전화녹음 등 총 14회에 걸쳐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했었다. 이에 법원은 "법 조항이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같은해 1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최소침해원칙
통신제한조치기간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수사기관
정수정 기자
2010-12-28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여' 합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문조서 자체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게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앞으로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지난 2003년 해남지원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은 공판중심주의에서 피고인이 누릴 방어적 지위를 처음부터 격하시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3헌가7)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소법이 목적으로 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대법원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 법률신문 2004년12월20일자 1면보도)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부당하게 곤란하게 된다든지 평등원칙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역시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경일·전효숙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특신상태를 사실상 추정해 온 법원의 실무관행은 본래 법원의 재판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단서조항의 불명확성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아직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형사재판에서의 직접주의, 공판주의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권성·김효종·이상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형사재판의 실무상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요구하는 특신상태가 사실상 추정되어 피고인이 그 입증의 부담을 안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신상태라는 모호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호인 참여의 실질적인 보장, 검사신문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하는 입법적 조치가 고려됐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변호인 참여을 보장한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사개추위 형소법개정 방향에 반대해왔던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다행"이라며 "다만 헌법불합치 입장을 밝힌 반대의견에서 나타났듯이 형소법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개추위 논의과정에서 그러한 정신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사개추위는 "사개추위에서 증거법을 비롯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법의 관련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전제에 선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미래의 형사사법절차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헌재결정은 제도개선을 목표로 한 사개추위의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증거능력
신속한재판
소송법적지위
홍성규 기자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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