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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등 부동산 임대사업 공동으로 운영할 때지분 많은 쪽에 몰아 소득세 부과는 위헌
부부 등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기는 사업을 할 경우 지분이 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부과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광주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2006헌가16, 2007헌가14)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돼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은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돼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은 많은 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헌재는 2006년 4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한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부 역시 “해당 조항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 사이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선례의 견해를 변경해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해 이를 분산시켜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한편 문제가 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2004년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돼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개정됐다.
임대소득
조세회피
누진세율
특수관계
소득세법
엄자현 기자
2008-06-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소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게 돼 있는 종합부동산법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종부세 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7일 "세대별 합산조항은 독신생활자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지난 2006년 종부세 2,885만원을 부과받은 서울강남구 주민 이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15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대별 합산' 규정 때문에 결혼 등으로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면서 "이 규정으로 인해 혼인한 부부 및 세대원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침해는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부동산투기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의 경우 미국은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고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도 단순합산이 아니라 가족할당을 하는 등 혼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공시가격 9억5,300만원의 아파트와 아들 명의인 3억6,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등 22억7,100만원의 주택과 31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기한인 2006년12월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 역삼세무서로부터 세대별 합산규정이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2,88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함께 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고액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시행해 오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세대별 합산규정을 신설했었다.
과세기준금액
종부세
종합부동산법
세대별합산
조세형평성
부동산종합대책
김소영 기자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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