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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최저임금 산정 때 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합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의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총 등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6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등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8년 6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여금 등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 산입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산입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과 비교한 실제 임금총액의 인상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입 수준을 제한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 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도 한정적이어서 이 조항을 통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4항 2호 및 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 조항 역시 재판관 5(기각)대 4(일부 각하, 일부 기각)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금 총액 변동 없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 자체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 단체교섭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조항이 없다면 임금지급 주기 변경 여부가 불확실해져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의 동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굳이 단체교섭권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와 상충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익 또한 크지 않아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햐당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일부 반대·일부 별개의견을 냈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해당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자체로 단체교섭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박수연 기자
2021-12-30
노동·근로
헌법사건
[판결] 헌재, "국가비상상태에서 근로기본권 제한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2항 중 9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4헌가5)에서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옛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에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 미리 주무 관청에 조정을 신청해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의 허용유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위임하고 이에 위반했을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해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수단인데,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2조 제정 당시의 국내외 상황은 이를 정당화할 극단적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0년 5~9월 한 회사의 노조지부장이었던 배모씨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신청 없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198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2012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고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위헌법률심판
근로3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5-03-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조항은 합헌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등 130여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3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사대등의 원리 위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밝혔다. 헌재는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교섭창구단일화가 아닌 자율교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들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법
노조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좌영길 기자
2012-05-03
노동·근로
헌법사건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박모씨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제15조3항은 행복추구권, 집회결사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359)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해 특수경비원에게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않으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해석상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공무원'과 '주요산업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현행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인 C사 소속 특수경비원이자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박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은 특수공무원의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1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총기소지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경비업법
특수공무원
근로3권
류인하 기자
2009-11-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잇따라 합헌 결정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소방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해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2호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462)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 조항은 소방공무원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근로조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노조가입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오늘날 소방행정은 재난관리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의 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받고 있으므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소방공무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근무시간이 많고 비상근무가 잦으며 6급 이하의 직급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방공무원 전체를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송두환 재판관도 “헌법 제33조2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무제한의 입법형성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열악한 점이 많은 점 등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보다 높으며, 각종 법령에 징계제도 등이 구비되어 있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부여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직종만을 이유로 노동3권 일체를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 존중 및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무원 노조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해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노법 제5조1항과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 노조가입을 제한한 공노법 제6조2항4호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6헌마518). 재판부는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설치된 노동조합지부 등은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다”며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소방공무원
노조가입제한
특정직공무원
근무여건
공노법
엄자현 기자
2009-01-05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노동3권 제한은 합헌
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5급 내지 8급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가입범위 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5헌마971, 1193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한 법률 제10조1항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법률 11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1(일부 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회는 공무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단체협약내용중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률로 인해 단체협약체결 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명령·규칙을 제정·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명령·규칙의 시행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 제11조를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일부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은 노조가입범위에 관한 공노법 제6조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공노법 제8조1항 단서, 공무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중 법령·조례·예산 등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공노법 제10조1항 등이 근로3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근로3권
노조가입범위
단체교섭
공노법
엄자현 기자
2009-01-02
노동·근로
헌법사건
공법인 단체협약, 주무 장관 승인받도록 한 법률 합헌
국가가 공익을 위해 설립한 정부투자기관 등 공법인이 보수·인사와 관련된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全孝淑 재판관)는 26일 공단과 공단직원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2003헌바58·65)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2003헌바28)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33조1항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2항에 의해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해 양자가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단이 회계,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랑을 정하며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무부처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당해 내부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의 단체협약 중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고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만큼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만약 주무부처장관이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장관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해 시정할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춰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金榮一·宋寅準·全孝淑 재판관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동결정인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인데 공단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여부에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단체협약체결권을 형해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가까운 매우 중대한 침해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들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장기근속자의 근속승진에 관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승진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周善會 재판관은 병가와 해외출장으로 이번 평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단체협약
주무장관승인
공법인
정부투자기관
단체교섭권
홍성규 기자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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