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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산정 때 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합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의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총 등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6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등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8년 6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여금 등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 산입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산입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과 비교한 실제 임금총액의 인상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입 수준을 제한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 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도 한정적이어서 이 조항을 통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4항 2호 및 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 조항 역시 재판관 5(기각)대 4(일부 각하, 일부 기각)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금 총액 변동 없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 자체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 단체교섭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조항이 없다면 임금지급 주기 변경 여부가 불확실해져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의 동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굳이 단체교섭권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와 상충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익 또한 크지 않아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햐당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일부 반대·일부 별개의견을 냈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해당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자체로 단체교섭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박수연 기자
2021-12-30
노동·근로
헌법사건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모씨 등 노조전임자 8명이 타임오프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2·4·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3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60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제24조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4·5항은 노조가 이를 위반해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노조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관련 노사 분쟁을 미리 예방·해결해 산업평화의 유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관련 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노사자치에 맡기지 않고, 노조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요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의결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97년 3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됐지만, 노사간 의견 차이로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 타협안으로 2010년 1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됐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해온 오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의 결정을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은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청구인들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활동에 대한 유급 처리에 한해서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를 둘러싼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계속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와 산업 평화라는 공익은 상당히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노동조합법
급여지급금지
신소영 기자
2014-05-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조항은 합헌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등 130여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3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사대등의 원리 위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밝혔다. 헌재는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교섭창구단일화가 아닌 자율교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들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법
노조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좌영길 기자
2012-05-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잇따라 합헌 결정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소방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해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2호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462)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 조항은 소방공무원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근로조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노조가입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오늘날 소방행정은 재난관리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의 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받고 있으므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소방공무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근무시간이 많고 비상근무가 잦으며 6급 이하의 직급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방공무원 전체를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송두환 재판관도 “헌법 제33조2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무제한의 입법형성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열악한 점이 많은 점 등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보다 높으며, 각종 법령에 징계제도 등이 구비되어 있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부여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직종만을 이유로 노동3권 일체를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 존중 및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무원 노조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해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노법 제5조1항과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 노조가입을 제한한 공노법 제6조2항4호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6헌마518). 재판부는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설치된 노동조합지부 등은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다”며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소방공무원
노조가입제한
특정직공무원
근무여건
공노법
엄자현 기자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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