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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교도소장이 개봉해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수용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수용자 A씨가 "이해관계인인 교도소장이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73)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1월 징역 20년 등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해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돼 2019년 7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새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2019년 1월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변호인과 변호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사건이송신청서, 증거인부서 등 소송관련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소장은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으로부터 온 서신들을 개봉해 확인한 다음 A씨에게 교부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장의 서신개봉행위와 그 근거가 된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2020년 8월 '편지'로 바뀜)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신개봉행위는 반입 금지물품 유무 확인 등 목적 헌재는 "서신개봉행위는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마약·독극물·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과 담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확인 과정 없이 서신이 무분별하게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를 악용해 금지물품이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새로운 형사사건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발신자가 변호사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호사인지 여부와 수용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는 서신 외에도 접견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서도 변호사와 접촉해 형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예상된다고 못 봐 그러면서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송관련 서신을 수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한 이상 이와 같은 정도의 사익의 제한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미리 교정기관이 개봉해 검열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검열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교정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검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서신개봉으로 언제든지 서신 검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서신 교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신인에 변호사라는 기재가 있다면 적어도 수용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손쉬운 조치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단이 있음에도 공익을 앞세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8대 1의견으로 결정 헌재 관계자는 "A씨는 앞선 살인미수 등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새로운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이중적 지위에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형사사건과 그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를 주장할 수 있기에 서신개봉행위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 수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온 서신 중 그의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과 관련해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개봉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과 변호사 등에게 발송하려는 서신을 제출했는데 교도소장은 각 해당 제출일 오후 4시에 서신들을 일괄 수리해 그 다음 날 발송하자 서신익일발송행위의 위헌 확인도 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서신익일발송행위는 그 제출일인 2019년 10월 21일, 24일, 31일과 11월 5일, 2020년 1월 22일의 각 다음날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교도소
서신
수용자
박수연 기자
2021-11-08
헌법사건
"담배사업법, 국민기본권 침해 않는다"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은 보건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흡연자 이모씨가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해 국민의 보건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마3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또 김모씨 등 비흡연자 2명과 박모씨 등 의사 2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 등을 통해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해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흡연자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비흡연자도 담배사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씨 등 청구인 9명은 심판청구 당시 폐암 투병 중인 흡연자, 임산부, 미성년자, 의료인들로서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폐암환자 조모씨는 심리 중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됐고, 나머지 3명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해 청구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담배사업법
보건권
간접흡연
기본권침해
담배제조판매
과소보호금지원칙
홍세미 기자
2015-05-11
헌법사건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진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공공기관과 학교, PC방,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 등 26곳에 대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 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PC방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씨 등은 법조항이 '시설'의 정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각 호에 나열된 시설 중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PC방
전면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과잉금지원칙
일반적행동자유권
합헌
신소영 기자
2014-09-25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성요건 동일한데 특가법 적용은 위헌소지"
형법상 통화위조죄와 구성요건이 똑같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상 통화위조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A씨 등 4명이 특가법 제10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2014초기17). A씨 등은 지난해 11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스캔해 컬러로 출력하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이들은 부산 사하구의 한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위조 지폐를 내는 등 10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14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형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2014년 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6월,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특가법 제10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A씨 등은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통화위조죄의 범죄 구성요건과 동일한데도 처벌만 가중한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경우, 검사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가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범인의 성행, 결과 발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는데, 특가법은 법정형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형법은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위조죄
특가법
형법
사기
구성요건
인간의존엄성
평등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8-21
헌법사건
국가의 담배판매 허용은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한해 5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이석연 변호사) "담배는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입니다.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박교선 변호사)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흡연으로 인해 폐암진단을 받은 조모씨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8)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여럿 있었지만,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조씨 등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3항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흡연권도 있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혐연권도 인정된다는 게 현재 정설이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 보호 받아' 헌법 36조 3항에 어긋 흡연자들 유해성 충분히 인식… 갑자기 불법이라 할 수 없어 "법률상 청구기간 넘겨 본안 판단할 필요 없어" 각하 주장도 반면 이해관계인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담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이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49·20기)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몇몇 주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한 적이 있었지만, 음성적으로 담배가 판매됐고 금지규정도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됐다"며 "흡연자들은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끊기도 하는 만큼 오래된 담배소비를 갑자기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쪽 참고인들의 의견도 팽팽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국제질병분류기호에는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라는 질병이 등록돼 있고 미국정신의학계에서도 니코틴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 "담배공사는 1년에 7600억대의 단기순이익을 얻고 있지만 국민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매년 9조원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사업을 중지하라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100년 후에는 담배영업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담배사업을 포기하도록 세계를 선도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씨 등의 청구가 법률상 정한 기간을 넘겨 본안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조씨는 오랜 기간 동안 담배를 피워왔을 것이므로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도 처음 간접흡연을 경험한 날이 헌법소원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는 아닐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사업자와 흡연자를 직접 규제해 헌법 36조3항에서 정한 국민의 보건을 보호할 의무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오히려 담배의 제조와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입법은 흡연자의 흡연권과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흡연권
혐연권
담배사업법
담배
담배판매금지
좌영길 기자
2013-10-14
헌법사건
기결수도 미결수처럼 변호인접견실서 변호인 만나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미결수와는 다르게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서모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122)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4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 법률적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해 수용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형집행법 시행령은 서씨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장소 제한의 일반적 근거조항과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경우의 예외 근거조항마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늦어도 2014년 7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라"고 했다. 헌재는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4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접촉차단시설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것은 마약, 담배 등의 물품이 교정시설 내 반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합하다"면서 "차단시설이 된 장소에서 접견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물건 수수가 어려울 뿐이지 마이크 콘솔 장치를 통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전혀 제한이 없으므로 이 규정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합헌 의견을 밝혔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씨는 2011년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녹음녹화접견실이 아닌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기결수
미결수
변호인접견
재판청구권
변호인접견실
접촉차단시설
좌영길 기자
2013-08-30
헌법사건
형사일반
불기소처분 피의자에게 항고권 인정 않는 검찰청법 '합헌'
피해자와는 달리 피의자에게는 검찰 처분에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폭행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642)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는 비록 검찰청법상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을 시정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청법이 피의자로 하여금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의자에게 항고권이 인정된다면 인적·물적 사법자원의 제한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보다 중대한 사건들에 집중해야 할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들에 투입되고 그 결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박씨가 피해자 김모씨의 폭행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 김씨의 양 손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불법한 공격적 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이웃 주민 등을 조사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박씨의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명백히 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수사가 없었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2010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씨가 피운 담배연기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김씨의 멱살과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다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박씨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김씨가 폭행을 하려고 해서 방어를 했을 뿐이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검찰청법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자
피의자
항고권
기소유예
폭행사건
검찰청법
불기소처분
좌영길 기자
2012-08-07
헌법사건
확정 판결받은 수형자 DNA채취는 위헌인가
판결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적용,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DNA법 위헌 판단을 비롯, 담배사업법 위헌 확인 등 5개 사건의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3월 8일에 공개변론이 열리는 'DNA법 부칙 제2조1항 위헌확인사건(2011헌마28)'은 흉기를 이용해 집단으로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DNA감식시료를 채취당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데도 DNA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4월 12일에 열리는 '감사원의 연세대 법인에 대한 감사사건(2011헌마665)'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업무를 맡도록 돼 있는 감사원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연세대 측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0일 열리는 이동전화 번호통합 사건(2011헌마63·468)도 관심을 모은다. 휴대전화 식별번호 011,016,017,018,019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17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계획이 재산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사건이다. 6월 14일에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이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이사회에 외부 인사가 과도하게 포함되도록 했는지,이것이 교직원들의 공무담임권과 대학자치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다툰다(2011헌마612). 7월 12일에 열리는 담배사업법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12헌마38)의은 폐암 판정을 받은 조모씨 등 8명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사건이다. 이석연(58·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이 소송 대리를 맡았다. 청구인들은 인체유해물질인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함에도 담배사업법이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
담배사업법
디엔에이법률사건
연세대법인에대한감사원의감사사건
이동전화번호통합사건
이동전화번호통합
좌영길 기자
2012-02-01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흡연안할 권리, 흡연권 보다 상위기본권
흡연하지 않을 권리는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으로 흡연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흡연자 허모씨가 “금연구역을 제한해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4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는 모두 헌법 제17조와 제10에 따른 것인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와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흡연구역이 제한되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30% 가량을 담배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 건강에 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불이익을 주는 관련 법조항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흡연구역
흡연안할권리
흡연권
행복추구권
국민건강증진법
홍성규 기자
2004-08-2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면세담배 불법유통책임 제조사에 부과는 위헌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면세용도에 맞지 않게 담배를 유통시킨 경우 담배소비세와 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담배 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부당하게 국내에 담배를 유통시킨 경우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담배제조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제1호 중 제232조제1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2헌가2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데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배 제조자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게 특수용 담배임을 표시해 특수용담배공급계약에 따라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일응의 책임을 다한 것이고 용도 외 처분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지난 2002년12월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 면세담배를 (주)국제마린에 공급했다가 국제마린이 담배를 면세용도 외로 국내에 불법 유통시켜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교육세로 4천8백여만원을 대신 부과받자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면세담배
면세용도
불법유통
한국담배인삼공사
국제마린
가산세
홍성규 기자
2004-06-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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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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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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