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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목사 등이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3 등)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인 A 씨는 제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광주 서구에 있는 다른 교회의 목사 B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9호
종교단체
선거운동
성직자
박수연 기자
2024-01-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3923). 재판부는 "강의에서 자료로 배포한 신문기사 중 일부에 박근혜 당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문적 과정이 아니라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신문기사의 주된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였고, 유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씨의 강의를 평가한 학생 87명 중 1명만 기사 배부를 문제 삼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월~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가 나눠준 신문기사에는 '비겁한 회피, 기만의 혐의, 독선, 불통, 아집', '고고하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했던 아버지가 억압적으로 강탈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땅의 어느 딸에게' 등 박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표현들이 포함됐다. 1,2심은 "유씨가 대학에 제출한 강의 계획서에는 신문기사들을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고, 강의평가에 유씨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대학강사
불법선거운동
학문의자유
이세현 기자
2018-07-13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가능할까…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열어
2002년 대선때 불거진 '차떼기'사건으로 폐지된 정당후원회 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10일 이성화 구 진보신당(현 노동당) 사무총장 등이 "외부 지지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16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양론을 들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조는 이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1980년 생겼다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트럭째 넘겨받는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돼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최종 폐지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 사무총장 등 청구인 측은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으로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당후원제 폐지에 앞장 선 당시 한나라당은 거대 정당으로 후원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 폐지에 동참한 것"이라며 "정당후원회 제도의 폐지는 신생·소수 정당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진정한 의미의 복수정당제를 이룰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자금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만일 정당후원회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익명기부 제도를 폐지하고 당비를 제외한 모든 기부자의 직업, 자금 등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 등은 진보신당에서 일하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13도10823). 헌재 관계자는 "정당후원회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폐지된 조항이지만 최근 다시 정치권에서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여부 등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후원회
정치자금
정경유착
차떼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홍세미 기자
2015-09-1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5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을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정부는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청구했으며, 정당해산 결정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2013헌사907)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나라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진당 핵심 세력으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통진당 측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 접수 전부터 TF팀 구성해 심리 준비= 헌재는 법무부가 지난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이 사건이 이슈화될 무렵부터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정당해산 사건의 세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중요사건이 접수되면 부장급 연구관을 포함한 공동부 소속 33명의 연구관들이 집중 심리하는 '공동부'에서 처리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별도로 구성된 TF팀이 계속 법리를 검토하면서 전원재판부의 평의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헌재는 법무부가 제출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곧바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지만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기만 하면 일단 헌법소송 제기 요건을 모두 갖추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전원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청구요건이 엄격한 만큼 사실상 주문 형태는 각하 없이 인용이나 기각 둘 중 하나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0일내 종국 결정 어려울듯=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통진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건이 워낙 중요한 데다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정 처리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가 준비한 심판 청구서와 관련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통진당 측에서도 반박 자료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외에 다른 쟁점을 헌재가 독자적으로 검토해 결정에 반영하는 '직권주의'가 원칙인 점도 빠른 사건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헌재로서는 양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진당이 주장하는 내용 외에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당해산과 유사한 사건은 과거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사건 배당 시간 걸려= 헌재는 이날 사건을 접수했지만, 곧바로 주심재판관을 정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주심재판관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다만, 중요사건은 헌재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를 거쳐 주심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추첨을 통해 정하기 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인물을 신중을 선정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장은 주심 재판관에서 제외된다.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에 헌재는 양 당사자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변론과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변론장에서 양 측은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은 대부분 한 번 정도 열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여러 차례 열었다. 한편 정치권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 반면, 통진당은 "반민주주의 폭거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RO
태스크포스
좌영길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대법원은 18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확정판결이 9월말로 날짜가 잡히면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서기관은 "재·보선은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 각각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올해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 재·보선이 대선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므로 27일 곽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날 동시선거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고 4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2012헌바47).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벌금형
교육감직상실
재선거
임기만료
좌영길 기자
2012-09-18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SNS이용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단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4명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마191) 등의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므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선거와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가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신속성과 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2007헌마718)은 변경됐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이 법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 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넷매체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정 의원 등 144명의 청구인단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선거게시물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외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법대생 손모씨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좌영길 기자
2011-12-29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에만 허용은 합헌
선거 입후보자 등에게만 인터넷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년 제17대 대선후보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9조3항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9)에서 재판관 4(합헌):2(위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이것이 후보자 당선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는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규정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권자가 게시하는 정보는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가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온라인의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게시글의 원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선거관리 및 규제가 어렵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
홈페이지
허위정보
차별취급
정수정 기자
2010-06-30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은 위헌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당내경선후보에 등록한 뒤 사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는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했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며 "따라서 경선을 포기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에 대해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총액을 회수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에는 선거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적법하게 조직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운동비용까지 포함해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설사 예비후보자가 법률조항은 염두에 두고 선거비용의 사용을 주저했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선거의 자유 중 입후보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8월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원회가 모금한 돈 2억7,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정당 또는 사회복시시설 등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재판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마141 등). 정치자금법 제21조1항 및 3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전액을 정당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당내경선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한 뒤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원금 중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소속 정당 등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원금을 사용한 뒤에 소속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미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원금액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이 없어 당내경선을 거칠 가능성이 아예 없으므로 무소속 예비후보자를 후원금의 사용에 관해 불리하게 차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 당내경선을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이미 사용한 후원금의 반환범위를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안모씨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후보자등록을 포기했다. 이후 안씨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한 돈 6,1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선관위의 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국고귀속
후원금
정치자금법
류인하 기자
2009-12-29
선거·정치
헌법사건
여론조사지지율 5%이상만 방송토론 출연 규정은 합헌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을 여론조사 평균지지율의 5%로 정한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대 대선후보자였던 K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1호 및 3호 다목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327등)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여론조사를 통해 상당한 지지율을 획득해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을 선정해 방송토론회 참가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토론자가 너무 많을 경우 시간상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토론과 공방이 이뤄지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이 어렵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 미만 후보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지지율을 기준으로 일부 후보자를 방송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고, 정치신인의 진입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사회당 대표 K씨 등 2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결과 선거법에서 정한 5%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여론조사지지율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선거법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
류인하 기자
2009-04-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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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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