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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사제 등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 위해 불가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없이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옛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2020년 11월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0호)'에 의하면 더 이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약사인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물보호자인 A 씨 등의 청구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그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A 씨 등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이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사로서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인 B 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는 경구 투여용 항생물질제제보다 체내 잔류 현상이 심각하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동물의 특성 및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의 부작용은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개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발생 경로 및 작용도 다양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는 수의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백신 주사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과, 관련 폐기 용품의 처리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동물용 백신의 사용은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감독 되어야 그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어서 이 조항은 B 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박수연 기자
2023-07-07
헌법사건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기재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B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중 5호 나목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8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맹본부인 A사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납품업체인 B사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중 5호 나목 2)와 6호 가목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차액가맹금)와 관련해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5호 나목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6호 가목 1)]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관련해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납품업체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6호 가목 2), 3), 4)]. 헌재는 가맹본부인 A사 등의 청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영업하는 중에,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나 의무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고 '차액가맹금'은 영업을 하는 도중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대금이지만 그 실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지원을 한 대가를 일반적인 물품대금에 덧붙여 납부하도록 한 것"이라며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인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가맹희망자는 대략 일정한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과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것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구매 강제품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 품목에서 발생하게 되는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나 거래 강제 등으로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은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그 자체에 관한 정보 또는 차액가맹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금원에 대한 정보이기에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거래 강제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부담과 관련되어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을 근거로 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가맹사업법과 위임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이 차액가맹금을 정의하면서 '적정한 도매가격'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문언적 의미, 입법목적과 취지와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의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정한 도매가격'이 불명확해 법집행 당국이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을 위배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납품업체인 B사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차액가맹금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가맹사업법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반면,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사실상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기에 해당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납품업체 청구인의 불이익은 간접적·경제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B사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임을 확인하고, 차액가맹금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가맹
정보공개서
박수연 기자
2021-11-08
헌법사건
처벌대상 유형 하위법령에 위임… 약사법 규정 위헌모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처벌 유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약사법 규정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약사법 제47조는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약품 도매상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과 범위를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 원주지원이 위헌제청한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19·2012헌가12·2013헌가11 병합)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정법규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규율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특히 법규 적용대상이 한정된 범위이거나 전문적인 직역의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법률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약품 유통과 판매는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준수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에서 거래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제도와 기술상황의 변화에 근접해 있는 행정부가 의약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의약제도 도입에 따라 유통·판매 단계별로 약국 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의약품 취급 전문가인 약국개설자나 한약업사라면 약사법을 토대로 처벌 대상으로 삼을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약사법은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계에서 상당히 보편화된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금지',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 금지', '경제적 이익의 제공행위 금지'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관련 법조항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운영자 최모씨는 2010년 12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백선피와 죽엽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조모씨는 2009년 4월~2011년 5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선급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한약방 운영자 연모씨는 한약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처벌 구성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약사법
약사법제47조
하위법령위임
의약품유통질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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