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보상없이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1일 박영식씨등 18명이 자신들의 토지가 학교부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10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낸 도시계획법 제4조 위헌소원사건(97헌바26)에서 "동 법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않되는 만큼 이 법률조항을 2001년12월31일까지 그대로 적용한다"고 덧붙여 이 때까지를 시한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건축제한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거나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도시계획시설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그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도시계획결정으로 묶인 토지의 소유자들 가운데 나대지 소유자등 일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그 대상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로 한정했는데, 임야나 전답의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시까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