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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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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헌법사건
법원,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후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4건중 1건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등 위헌취지의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가 설립된 88년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내 처리된 8백38건 중 1백96건에 대해 위헌취지의 결정이 내려져 약 23.5%의 인용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은 셈이 됐음을 보여주는 한편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을 받아 들이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107조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 소지의 법률에 대해 직접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질 경우, 헌재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시부터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진행이 정지되며 이 경우, 헌재가 사건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시간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송의 특징상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 당사자는 수백만원씩의 수임료를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현재 법원은 재판 계속 중 '문제된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제청 실무편람에 따르면 각급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때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법원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방법을 택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담당 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헌재 93헌가2)을 취하고 있다. 각급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꺼려하는 이유에 대해 헌재의 모 연구관은 "88년 9월 헌재 설립이전 수십년동안 위헌제청을 거의 하지 않았던 법원이 수많은 법률들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 그 전제에서 재판을 해 왔다"며 "현재 그 법률들에 대한 위헌제청은 사실상 기존의 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판사들이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관은 이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법원은 위헌성의 상당한 의심 내지 확신이 있는 경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중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2001헌바43)도 소송당사자가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었으나 재판부는 제청신청을 기각했었다.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의 한 판사는 "당해사건과의 관련성, 사건의 결말까지 고려해 판단하다보니 헌법재판소와 견해차이를 보였을 뿐 법원이 위헌여부를 좁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은 당해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재판을 하는 기관이며 헌재는 위헌법률에 대해 심판을 하는 기관인 만큼, 양 기관의 기능이 차이가 나는데서 위헌소지의 법률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도 "법원은 법률의 합헌추정을 전제로 재판을 수행한다"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이 헌재의 위헌여부의 결정과 다르더라도 이는 양 기관의 보완·협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헌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과 헌재가 상호 보완·협조관계라고 하더라도 소송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측면을 고려, 법원이 좀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법률의 합헌추정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위헌법률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위헌법률심판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
법률의합헌추정
이효성 기자
2002-02-08
공정거래
헌법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공표강제는 위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법 제27조가 이 법 위반 사업자들의 제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사건(2001헌바4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와 같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7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재판 후 발생가능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시정명령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에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 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를 소송수행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한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청구인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으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개인의 인격형성 등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라는 것일뿐 사실관계와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공표하는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를 부인했다. 청구인인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99년 11월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자 1·2차 의사대회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며 4곳의 중앙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받았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0누3360)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27조의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제27조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무죄추정의원칙
과잉입법
기본권과다제한
대한병원협회
이효성 기자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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