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자가 상표를 지키기 위해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기각됐다.
한은미 김천대 교수는 1999년 12월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이 상표는 2001년 2월 등록됐다. 한 교수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개관하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은 한씨의 상표가 백남준의 승낙 없이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2008년 9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재단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 심결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0년 7월 확정됐다.
특허심판원은 대법원 심결취소 판결에 따라 상표 등록무효 심결을 했다. 한 교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위한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씨는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한 교수가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5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