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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법무부 공고 위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당시 변호사시험 응시예정자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73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2021년 1월 5~9일)'을 공고했다. 같은해 11월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및 관련 알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A 씨 등은 헌재에 가처분을 제기했고, 헌재는 2021년 1월 법무부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시험에서는 확진자 등도 제한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장 개수가 기존 전국 9개에서 25개로 확대돼 응시자들이 분산되고 시험장 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시험장에서의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된 사정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시험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A 씨 등 응시자들의 시험 응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이러한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법무부가 임의로 확진환자 등을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자로 지정해 일률적으로 시험 응시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추가적인 응시결격사유의 창설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자격 및 응시결격사유를 열거한 내용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대해서는 재판관 8(각하)대 1(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2021헌마48). 헌재는 시험 시행 전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등의 지침이 변경됐고, 피청구인인 강원도교육감도 변경 안내를 통해 금지조치를 철회했을 뿐 아니라 공고의 해석에 의할 때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응시가 허용됐기 때문에 당초 다투던 확진자의 일률적인 응시 금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이미 종료돼 심판을 구할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 해당 확진자 응시금지와 같은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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